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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27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 10. 8.부터 기술영업부에서 철자재구매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 3. 5.11:30경 제품 테스트 업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지주막하 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1. 1.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약 6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출장업무 시 현장 시운전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CCTV 영상등을 통해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9. 2. 한랭한 온도에서 옥외 현장작업을 하였고, 재해발생 3개월 전에는 동료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 원고는 2012. 10.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및 현장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고정 주간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08:30부터 20:30까지, 금요일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이 있었다.
○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주와 원고의 진술 및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현장 퇴근 시간은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근거하여 재해발생 전 1주일전 1주 근무시간은 50시간 23분, 재해발생 전 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은 45시간 7분, 재해발생 전 12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은 45시간 30분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2016. 12. 30. 건강검진 결과
○ 키 179㎝, 몸무게 87㎏, 정상B
○ 현재 흡연 중(총 14년, 하루 평균 20개비), 음주 1주에 2회 7잔 정도
나) 2017. 6. 8. 건강검진 결과
○ 키 178㎝, 몸무게 85㎏,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현재 흡연 중(총 15년, 하루 평균 20개비), 음주 1주에 1회 10잔 정도
다) 재해조사 당시 조사내용
○ 키 178㎝, 몸무게 90㎏
○ 현재 흡연(1일 1갑 15년), 음주(1주 1회)
3) 의학적 소견 등
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 10. 26.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기술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시운전 및 A/S 업무로 갑자기 일정이 잡히고, 외부작업으로 인한 한랭 환경 노출, 부사수인 동료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일부 부담요인이 고려되나 상병 유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조사된 업무시간 또한 발병 전 1주간 45시간 20분(재해조사서의 50시간 23분의 오기로 보인다),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각 45시간 7분, 45시간 30분 정도로 단기간 업무부담요인의 증가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나)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 파열성 대뇌 동맥류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뇌혈류 스트레스에 의해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부풀어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커지다가 파열되는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알콜섭취등이 대표적인 위험인자임.
○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장 업무과 사무실 내근업무를 병행하는것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될 수있음.
○ 원고의 경우 업무상 요인이 뇌동맥류의 파열 등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으나, 원고의 10~20년간 하루 1갑의 흡연력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관련된 가장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담배 흡연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고, 지주막하출혈 중 40%는 담배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됨, 원고의 업무상 요인이 뇌동맥류의 발생, 파열 등의 전체적인 경과에 미친 영향은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파열성 대뇌 동맥류는 좌측 전뇌동맥에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뇌동맥류는 혈관분지부에 발생하고 정상혈관벽은 아니지만 비교적 혈관벽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나, 원고의 뇌동맥류는 혈관분지와 상관없는 혈관벽에 발생한 동맥류로, 일반적인 동맥류보다 혈관벽이 얇아서 더 위험하고,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며, 재발을 잘하고 치료하기도 까다로운 동맥류임.
다)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 원고와 같이 1일 평균 10시간의 근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근로자에 비해 업무시간 자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1주간 50시간 23분, 4주간 45시간 7분, 12주간 45시간 30분 정도라면 일반적인 근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기간의 업무부담 요인의 증가나 만성 과로 상태를 나타내는 명확한 징후 또한 발견되지 않음.
○ 동료 근로자의 퇴사와 그로 인한 증가된 업무 부담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음주 및 흡연 등의 기저 질환과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뇌혈관에 미치는 결정적인 기여도에 비해 의미있는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임.
○ 원고가 잦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일정의 예측이 어려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는 2012. 10.부터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와서 이러한 업무 환경과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장기간 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출장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했을 수 있어 이러한 업무가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의미있는 크기의 업무 부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원고의 한랭한 환경에 노출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원고는 직책상 방한장비를 착용하여 한랭에 대한 물리적 적응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직업 환경에서의 한랭 노출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함.
[인정근거] 갑 제5, 11, 12, 17호증, 을 제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CCTV 촬영 영상,원고의 현장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57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업무시간이 56시간 52분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인 이 사건 사업장의 CCTV 촬영 영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퇴근시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근무일이 다수 있고, 원고가 ○○○○ ○○캠퍼스, ○○캠퍼스, 수원 ○○○○○○ 현장 출장 등에 업무시작 시간으로 정한 07:00은 1년에 2회 정도 있는 안전교육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평소 업무는 08:30에 시작하며, 중량물 등 현장까지 내부 협력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갑 제3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같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갑 제7 내지 9, 13 내지 15, 21, 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근거 및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보이고,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알콜섭취 등이 대표적인 위험인자인데, 원고의 10~20년간 하루 1갑의 흡연력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관련된 가장 주된 원인으로 원고의 업무상 요인이 뇌동맥류의 발생, 파열 등의 전체적인 경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뇌동맥류는 일반적인 혈관분지와 상관없는 혈관벽에 발생한 동맥류로, 일반적인 동맥류보다 혈관벽이 얇아서 더 위험하고,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며, 재발을 잘하고 치료하기도 까다로운 동맥류라는 소견을 밝혔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잦은 출장과 근무 일정변화, 동료 근로자의 퇴사, 한랭 등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입사 이후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음주 및 흡연 등의 기저 질환과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뇌혈관에 미치는 결정적인 기여도에 비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