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00020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선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 선고 2024나2018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선교회에 대하여 원고의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 결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원고가 그 결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선교회는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원고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임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피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위임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하 ‘피고 개인들’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한 사실, 피고 선교회는 원고의 헌장상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고로서는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확인의 소에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선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개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개인들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대표권 흠결 관련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확인의 소에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비법인사단의 기관 구성의 적법성,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대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선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개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선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 선고 2024나2018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선교회에 대하여 원고의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2022. 5. 8. 자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 결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원고가 그 결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선교회는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원고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임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피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위임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하 ‘피고 개인들’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한 사실, 피고 선교회는 원고의 헌장상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고로서는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확인의 소에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선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개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개인들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대표권 흠결 관련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확인의 소에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비법인사단의 기관 구성의 적법성,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대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선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개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개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