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므11758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 판시사항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혼인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1은 2001.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다. 당시 피고는 소외 2와 혼인생활 중이었다.
다. 피고와 소외 1은 2001. 5. 10. ‘피고는 소외 1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육비 월 800,000원, 2002. 3. 31.까지 10,000,000원, 2004. 5. 1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3년 이내인 2004. 5. 10.까지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자동소멸된다. 피고는 원고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1은 2001. 9.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26237호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양육비 30,000,000원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2. 4. 12. 원고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소외 1로 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소외 1은 원고가 출생한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하였다.
바.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참조).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모 일방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채권의 포기, 과거 부양료 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1은 2001.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다. 당시 피고는 소외 2와 혼인생활 중이었다.
다. 피고와 소외 1은 2001. 5. 10. ‘피고는 소외 1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육비 월 800,000원, 2002. 3. 31.까지 10,000,000원, 2004. 5. 1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3년 이내인 2004. 5. 10.까지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자동소멸된다. 피고는 원고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1은 2001. 9.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26237호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양육비 30,000,000원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2. 4. 12. 원고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소외 1로 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소외 1은 원고가 출생한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하였다.
바.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참조).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모 일방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채권의 포기, 과거 부양료 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