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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권리범위확인(디)
사건번호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2025-01-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4허12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확인대상디자인 ", "은 전체적으로 입구부와 몸체부로 구성된 원통 형상인 점, 몸체부는 크게 상부, 중간부, 하부의 3단으로 나뉘는 점, 몸체부 중 상·하부는 돌출되어 있고 중간부는 상·하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수직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와 하부의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된 점, 3단으로 나뉜 몸체부는 상부보다 하부가, 하부보다 중간부가 더 길게 형성된 점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6, 8, 9, 10(, , , )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입구부 중 아랫단의 일부에 톱니 형상의 돌기들이 배열된 점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1, 2, 3, 4(, , , )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한편 식품보관용 용기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위와 같은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을 대비하여 본다. 입구부 톱니형 돌기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삼각 형상의 돌기 5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형상의 돌기 4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몸체부의 돌출된 상·하부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하부는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된 상·하부 모두 수직 형상이다. 바닥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평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 중앙 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있는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