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창(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7. 2.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2의 개인사업장인 △△산업이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동안 충북 진천군 (이하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 합계 6,850,300,000원이 △△산업이 아니라 소외 1 회사 및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등 관련 경정을 하면서 그 중 6,459,900,000원(2014년 귀속분 628,900,000원, 2015년 귀속분 5,100,000,000원, 2016년 귀속분 667,000,000원, 2017년 귀속분 64,000,000원, 이하 전체 금액을 ‘전체쟁점금원’이라 하고, 그 중 2014년 귀속분을 ‘쟁점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4.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실체적 하자)
원고는 오랜 시간 건축과 관련하여 쌓아온 고도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산업이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며, 수년간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5필지 토지 를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매입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등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즉, 쟁점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산업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례금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절차적 하자)
설령 쟁점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이루어졌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지 못한다. 위 규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장기간 방치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사청은 2019. 4. 19. 5시간 이상 원고를 신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 존부와 관련된 거래내역, 진술경위,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의 개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에서 확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4, 7 내지 11호증, 을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회에서 근무하였다가, 2013. 5.경부터 소외 1 회사의 임원(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차례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쳐 2020. 7.경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월 500~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계사(소외 3 회사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장인 △△산업을 운영하였는데, △△산업은 충북 진천군 □□읍 일대에서 아파트(□□1차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4)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 △△산업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약 6,850,000,000원을 소외 4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소외 5 등에 대한 민원처리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용 경비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약 6,459,700,000원이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1] (단위: 원) △△산업 회계처리 내역실제 귀속자 일자적요거래처금액합계관계사 임직원소외 2 등 원고기타 임직원 합 계6,850,000,0006,564,400,0006,459,900,00059,700,00045,000,000 ´14.01.15컨설팅수수료소외 428,400,00016,200,0008,900,000주4)6,500,0001,000,000 ´14.08.21컨설팅수수료?570,000,000570,000,000570,000,000?? ´14.10.28컨설팅수수료소외 6 외63,500,00060,000,00050,000,0007,000,0003,000,000 ´15.01.06컨설팅수수료소외 7 외412,300,000400,000,000400,000,000?? ´15.02.02수수료소외 8100,000,000100,000,000100,000,000?? ´15.02.17민원처리비소외 5 외1,940,000,0001,917,000,0001,913,000,0004,000,000? ´15.03.05분양홍보비소외 9625,000,000620,000,000616,000,0003,000,0001,000,000 ´15.04.20홍보비?392,000,000307,000,000301,000,0006,000,000? ´15.05.28진천 보상비소외 10 외585,000,000585,000,000585,000,000?? ´15.06.25민원처리비?587,000,000500,000,000500,000,000?? ´15.08.12민원처리비?752,000,000727,000,000685,000,0003,000,00039,000,000 ´16.06.09민원처리비소외 11 회사외13,700,0007,000,000?7,000,000? ´16.08.02민원처리비소외 11 회사247,000,000239,000,000232,000,0007,000,000? ´16.12.19보상비소외 12 외448,600,000441,400,000435,000,0006,400,000? ´17.09.01지급수수료소외 12 외85,500,00074,800,00064,000,0009,800,0001,000,000
(5) 원고는 2014년 △△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백만 원짜리 수표 1,438매를 지인 약 28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일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
(7) 소외 1 회사에는 위 회사 및 관계사, 사주(소외 2 등) 일가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가 있다. 원고가 속해있던 개발사업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용적률의 상향조정, 분양가의 심의, 분양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타 계열사의 사업을 담당하거나 지원하였는데 특히 2014년~2015년에는 울산 ☆☆동 부지 매입, 서울 대치동 (프로젝트명 1 생략), 서울 서초동 (프로젝트명 2 생략), 경기 ▽▽ 군인공제회 소유 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월간업무계획보고에는 위 업무들에 관한 원고의 메모가 확인된다(을17호증 참조).
(8)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입사한 2013. 5. 2.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토지의 내역과 취득방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그 중 ‘(지번 3 생략)’에 관한 매수협의조서에는 총 18차의 협의 중 총 6회의 협의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에는 원고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표 2] □□1차 ◇◇◇ 아파트 건설용지 (㎡, 백만원) 양도자지번면적취득일자금액비 고 소외 13 외1(지번 5 생략) 외297´13.12.0974행불자로부터 소송에 의해 취득 소외 14(지번 2 생략)298´13.12.26120소송진행 중 협의취득 기획재정부(지번 7 생략) 외124´14.01.0734도로, 구거를 법령에 따라 취득 농림부(지번 8 생략)121´14.01.0733도로, 구거를 법령에 따라 취득 소외 15 외2(지번 3 생략)182´14.01.15270소송진행 중 조정결정으로 취득 소외 16 외1(지번 9 생략)234´14.10.29150인접부지 소유자가 민원 제기하여 취득 합 계1,256?681?
(9) △△산업은 2013. 5. 1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진청군청으로부터 425세대(용적률 233%)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14. 2. 12. 용적률을 248.93%로 높여(그 과정에서 아파트 규모가 18층에서 19층으로 변경됨) 분양세대수를 499세대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10) △△산업은 2011. 7. 28. 건축사 소외 17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업무, 대관청 인·허가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7은 사업승인 이후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하여 제2종 주거지역인 □□1차 아파트의 법적 용적률 상한 250%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설계변경만 이루어지면 큰 무리 없이 승인되는 것이고, 최초 사업승인 및 사업변경 승인시 개최된 건축심의위원회 등에 원고 등 실무진이 함께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설명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한편 2014. 3.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가 평당 639만 원 이하(발코니 확장비 미포함)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소외 1 회사 개발사업부 팀장 소외 18이 시행사(소외 1 회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12)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는 2014. 4.경 이루어졌는데 2014. 6월말 기준으로 총 499세대 중 168세대가 미분양되었고, 2017. 12. 기준으로 131세대가 미분양되었다. 이에 △△산업은 미분양된 위 131세대를 시가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파크에 양도하였다.
(13) △△산업의 결산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전체쟁점금원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은 약 12억 원(분양수입 약 907억 원, 분양원가 약 895억 원)이다.
(14)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진술이 업무계획, 업무추진결과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임직원 또는 외부인을 시켜 만든 보고서나 페이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제가 직접 보고서를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사업전략, 영업전략 등에 대해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만든 보고서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소외 1 회사 계열사나 오너 일가로부터 보수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생략) 급여 외에 별도로 인센티브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외 2 대표는 제가 입사한 이후 진천 아파트 사업을 저에게 총괄적으로 맡기면서 어느 시점에 저와 소외 2 대표 간에 진천 아파트 분양수익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절반인 50억 원을 용역수행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그 금액은 향후 이익창출 금액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돈 수수와 관련하여 영수증, 약정서 등 문건을 작성하거나 녹취, 영상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연도별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각 연도별로 몇 회에 걸쳐 얼마씩 받았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각각의 자금은 귀하의 요구하거나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외 1 회사 임직원이나 소외 2가 준 것입니까? 답: 저는 소외 2 대표를 신뢰하고 있었고 구두로 약정한 50억 원을 문제 없이 수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얼마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씩 소외 2가 호출하여 미리 준비한 수표를 주면 받았을 뿐입니다. 문: 진술인은 소외 2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에 받은 50억 원은 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 저는 회계나 세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는 소외 2 대표가 알아서 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돈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 사실과 50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나) 관련 법리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용역계약은 그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쟁점금원이 상당한 고액임을 고려하면 문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도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인 대금액수(또는 산정방법), 대가의 지급방법, 의무이행기간 등 계약을 구성하는 주요내용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될 금액은 향후 창출되는 이익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었고 지급시기도 정한 바 없이 가끔씩 소외 2가 호출하여 수표를 주면 받았다는 것이므로,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구두약정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소외 19 작성 확인서(갑20호증)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소외 2가 준비한 수표를 주면 받았을 뿐이라는 원고의 진술내용에 배치되는 내용(‘몇 차례에 걸쳐 소외 2의 집무실에서 소외 2와 원고가 실적을 체크하고 용역비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협의하는 대화내용을 직접 들었다’)이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소외 2로부터 받은 총액이 약 50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50억 원을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50억 원은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쟁점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2014년 내지 2017년 무렵 500~700만 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던 원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음에도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제공 예정시기에 맞추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거나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은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체쟁점금원은 3년 이상 장기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그 금액이 산정되었고 분할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전체쟁점금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대금수수과정에 관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그 양상을 달리한다(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4) △△산업의 결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은 약 78억 원(전체쟁점금원 포함한 금액) 정도로 보이는데, 그 중 약 84%에 해당하는 64억 원 정도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이익금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의 50%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는 2014. 6월말 기준으로도 약 34%정도 미분양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26%정도가 미분양되었음에도 당초 예상한 수익(1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금(5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약 6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5) 원고가 속해있던 소외 1 회사의 개발사업부는 이 사건 사업 뿐 아니라 관계사 내지 사주 일가가 진행한 여러 사업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전체쟁점금원이 지급되었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은 물론 울산 ☆☆동 건설용지 매입, 경기 관주 ▷▷ 건설용지 매입, 구 ♤♤♤ 사옥 인수와 같은 여러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업무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약 64억 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개발사업부에서 수행한 다른 여러 용역과 관련하여도 성공 보수 등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속해 있는 개발사업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에도 오로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고’만 약 6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6) 원고가 자신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본다. 갑10, 11호증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일 뿐이고, 갑15호증의 경우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이며(분양가심의과정에서 실제 발표를 한 것도 원고가 아닌 소외 18이다), 나머지(갑12, 13, 17, 18호증)는 관련자들이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다. 갑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읍 (지번 3 생략) 토지 매수협의과정에 원고가 일부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약 64 원의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기여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소외 1 회사 개발사업부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 역시 개발사업부 소속 임원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공동하여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독자적인 기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산업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위수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그 경과, 결과 등을 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최종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64억 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아무런 증빙 없이 소외 2가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8) 소외 2는 원고에게 지급한 전체쟁점금원을 소외 4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소외 5에 대한 민원처리비 등으로 허위 기장하였다. 만일 위 금원이 실제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외 2가 장부를 허위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전체쟁점금원이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가 아님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소외 2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산업의 당초 회계처리가 맞다고 소명하였다는 사정 또한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적부심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관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5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그 종기는 2020. 6. 30.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제9조 참조 ].
(나) 이 사건 처분은 2020. 4. 8.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0. 6. 30.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 7. 2. 종결되었고, 조사청은 2019. 7. 15. 소외 2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20. 1. 9.에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가 늦어진 것은 소외 2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본래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는 소득지급자인 소외 2로부터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청이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2020. 1. 9.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를 받기를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소외 2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판단을 기다렸고, 이후 소외 2가 2014년 과세연도 부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자 조사청은 2020. 4. 6. 재차 기타소득 자료를 파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예외 사유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준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27 내지 29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 소외 20은 2019. 4.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다) 조사청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인세, 소외 2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4. 29. 14:00부터 18:45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문답 당시 조사공무원은 기존에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질문을 하고, 원고의 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라) 위 조사를 위해 조사청은 원고에게 출석요구공문(을19호증)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거래 관련인인 귀하에게 질문· 조사를 하고자 「법인세법」 제122조(질문· 조사) 및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에 따라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조사대상자인 소외 2의 출석과 상관 없이 2019. 4. 26.(금)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검사할 주요 내용 : 소외 2와의 금전거래 등 ○ 출석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이하 생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조사2팀 사무실
(마) 원고는 그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는데 2019. 5. 2.경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21.경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이 원고의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6항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위해 양식을 갖추어 금융기관종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의 준비행위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 조사청은 유선으로 1회 원고에게 질의하고, 1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거래상대방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유선질의 1회 및 참고인 조사 1회를 실시한 것 외 조사청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은 없다.
(라) 조사청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질문조사는 그 방식이나 횟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조사로서 이로써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19. 4. 29. 문답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으나(이 부분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조사청에서 출석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시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사건번호
2021구합59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