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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사건번호

2024나19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14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론종결】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재판장) 이의진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