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규(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단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해진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사건번호
2023노188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