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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24구합53482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7-24
⚖️ 판결유형판결 : 항소

📌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점, 乙동을 포함한 위 단지가 소재한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위 단지에 속하는 乙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② 장애인등편의법령상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인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점, 乙동의 용도는 거주시설인 점,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동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乙동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③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시공사인 甲 회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乙동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 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변론종결】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하자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인 (연립주택명 생략) □단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은 2019. 4. 9.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2. 8.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2022. 8. 18.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23. 11. 16.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이고,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까지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출입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제3호,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만 장애인등편의법 소정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이때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지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동의 세대수가 8세대인 이 사건 주택은 장애인등편의법 소정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는 취지는 건물의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수월하도록 경사진 접근로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이고,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서 시공사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연립주택은 이 사건 대지 안에 위치하는 20개동 178세대가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으로 그중 ◇◇◇동인 이 사건 주택은 8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에 각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는 단차가 없고, 내부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지상 1층 세대를 포함한 각 층별 세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지상 1층 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및 6m 도로 쪽 출입구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출입구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 출입구와 지하 1층 출입구는 사용검사도면상으로도 현황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은 전체 세대수가 178세대로 10세대 이상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공동주택’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 중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연립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택 1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 여부를 따질 때, 원칙적으로는 주택 1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 ‘이하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주택법 제2조 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로 ‘단지형 연립주택’을 정하면서 이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와는 별개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택법 제2조 제12호가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이 소재한 이 사건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5) 결국 이 사건 연립주택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등편의법령,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은 주출입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라고 정하고 있는 점,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정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거주시설인 점,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서 시공사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3항은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피고에 하자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피고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책임을 지는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또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자로 전제되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2항은 피고로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업주체에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아니라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시공사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