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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수금
사건번호

2023나17566

양수금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8-21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변론종결】2024.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 수정·추가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등{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8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므로,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 참조)].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