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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건번호

2023가합100983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 법원서울회생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6-12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외 1인)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부인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20. 10. 26.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약 109억 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임이 명백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77호).
다. 채무자 회사는 2022. 11. 29. 원고에게 ① 채무자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등(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고, ② 다단체판매업체인 채무자 회사가 이른바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22. 11. 30.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5. "원고는 중국법인 소외 5 유한공사에게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함과 동시에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약 7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법령에 기하여 압류가 금지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분은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바,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분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파산은 파산자의 재산으로서 한국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반면, 현행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제382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만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보편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맞추어 채무자회생법 제640조에서는 국내도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채무자의 국외재산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대상이 됨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이 사건 지분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예외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런데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는 강제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 또는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는 달리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의 소재불명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까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한다고 보게 될 경우 파산재단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처리 불가능한 재산이 잔존하게 되는 등 파산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을 발행한 소외 5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는 소외 6 유한공사 및 채무자 회사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사실, 이 사건 유한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시행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영기업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있어서 소외 6 유한공사 및 채무자 회사는 서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유한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는 이 사건 유한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이 사건 지분의 처분 등 환가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단지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유한회사의 이사로 추정되는 일부가 이 사건 지분의 매각에 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갑 제9호증)만으로는 향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환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고,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파산관재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의 지분의 매각 등 환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함이 타당하고, 환가 절차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단정하여 환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앞서 본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278)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 및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외국에 소재한 재산에 체납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점,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국제 징수 공조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점,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서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위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상부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같은 법 제391조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각각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파산절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06년도 주민세 등 총 109억여 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07. 2. 20.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87호 등) 위 판결이 2007. 10. 11. 확정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07. 6. 30.경 폐업하여 현재까지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직원들도 전부 퇴사한 사실, 채무자 회사의 2006. 12. 31. 기준 재무재표상 자산총계는 1조 248억여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1조 2,622억여 원에 이르러 부채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07. 6.경 이미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정지가 있은 후인 2022. 11. 29.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양도행위와 동시에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무상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함께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른바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약 7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나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채무인수계약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직접적·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가 인수한 위 채무를 실제 이행하여 채무자 회사를 면책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호춘(재판장) 전솔이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