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12297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에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甲과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계약의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한 이상, 법원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조사하여야 하는데,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및 제411조는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제407조), 해제권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09조),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제4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인바, 동업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는데도, 위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에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조현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4. 10. 선고 2023나227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캄보디아왕국(이하 ‘캄보디아’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캄보디아에서 인공지능조리기 등을 이용한 라면 등의 제조·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소외 회사의 연 수익금 중 25%를 원고에게 배분한다(제3조 3-2).
2)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4-1).
3) 자본금 50%의 손실로 인한 청산 또는 해산, 소외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종료한다(제3조 3-3).
4)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원고 측의 시정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및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해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해산 및 청산 후 잔액의 50%를 지급한다(제7조).
5) 계약상 다툼에 대한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한다(제8조).
6)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제9조 9-2).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0. 22. 60,000,000원, 2019. 11. 14. 40,000,000원, 2020. 3. 31.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21. 1.경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수익이 없더라도 원고에게 최소한 월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준거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3)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제공과 수익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에 의하여 수행될 예정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에는 구 국제사법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동업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기초 사실 부분에서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제411조의 내용을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제407조), 해제권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09조),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제411조)는 등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만으로는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동업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동업계약 해제를 둘러싼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의문도 든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잔여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게 월 최소 수익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상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든 잔여재산 50% 지급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되는 경우의 배분에 관한 조항일 뿐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익 배분의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에 따른 수익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계약 해석에 관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은 해석이 캄보디아 법에 부합하는지,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4. 10. 선고 2023나227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캄보디아왕국(이하 ‘캄보디아’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캄보디아에서 인공지능조리기 등을 이용한 라면 등의 제조·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소외 회사의 연 수익금 중 25%를 원고에게 배분한다(제3조 3-2).
2)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4-1).
3) 자본금 50%의 손실로 인한 청산 또는 해산, 소외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종료한다(제3조 3-3).
4)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원고 측의 시정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및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해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해산 및 청산 후 잔액의 50%를 지급한다(제7조).
5) 계약상 다툼에 대한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한다(제8조).
6)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제9조 9-2).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0. 22. 60,000,000원, 2019. 11. 14. 40,000,000원, 2020. 3. 31.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21. 1.경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수익이 없더라도 원고에게 최소한 월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준거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3)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제공과 수익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에 의하여 수행될 예정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에는 구 국제사법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동업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기초 사실 부분에서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제411조의 내용을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제407조), 해제권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09조),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제411조)는 등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만으로는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동업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동업계약 해제를 둘러싼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의문도 든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잔여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게 월 최소 수익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상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든 잔여재산 50% 지급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되는 경우의 배분에 관한 조항일 뿐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익 배분의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에 따른 수익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계약 해석에 관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은 해석이 캄보디아 법에 부합하는지,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