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변론종결】2024.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주식회사 △△△"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으로 고치고, 제6쪽 3행부터 하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해당사업의 전부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인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개인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와 법인이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권을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법인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는 법인으로 유지하되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운영자 소외 2가 소외 4에게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회사 주식과 법인체,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소외 1 회사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소외 1 회사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4에게 소외 1 회사의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 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사건번호
2023나23684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