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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누15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4-12-06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변론종결】2024.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 교회에 6,189,369,115원, □□□ 교회에 2,321,469,438원 합계 8,510,838,553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인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하는 이 사건 교회들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익법인 등에 포섭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증자의 소재지에 관하여 문언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 종교단체인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차지원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