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22누5913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3-02-14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