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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사기
사건번호

2023도6592

사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4-06-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경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28. 선고 2023노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