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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2024두6634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4-0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