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
사건번호

2023누13100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4-26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6.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8,501,220원 및 지방교육세1,732,12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원고 주장의 요지,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판단

가.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관련 법리

1동의 건물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1동 전체를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이후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그러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는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되었다면 이후 그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1동의 건물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공부에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하면 건물을 둘러싼 거래관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법원2021. 11. 11.선고2017두57769판결 등 참조).
2)판단

가)갑 제5내지8, 10, 11호증,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의1동으로 된2층 건물로, 1층과2층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각 층별로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작은 욕실이 있는 큰 방1개,작은 방2개,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1개,주방1개,욕조가 있는 큰 욕실1개,보일러실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②1층과2층은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1층과2층에서 각각 이 사건 주택의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그 출입문에는 각각 잠금장치가 있는 점,③이 사건 주택의1층과2층에는 가스 및 전력 계량기가 따로 있고,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도 별도로 부과ㆍ납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주택은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1동의 건물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1층과2층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그러나 갑 제14호증,을 제5내지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이 사건 주택은 지상2층의 단독주택으로,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다. A이2014. 7. 30.이 사건 주택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으로 이를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원고는2016. 8. 3.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1/2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원고는A의 사위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매매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원고는, A에게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부과되지 않았고,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과세관청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인 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택1층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1)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
2)원고가 당초 이 사건 주택 중1/2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제1심 제4회 변론조서 참조).
하지만 위와 같은 안내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등 참조)

2)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을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점(구 지방세법 제18조,제20조)등을 고려하면,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율을 잘못 안내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