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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
사건번호

2024누10955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1-15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3. 3.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8행의“휴면시아”를“휴먼시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탓이므로,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5제1항이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일시적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입주자모집 청약당첨일(2009. 3. 3.)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09. 3. 25.)또는 적어도 의무거주기간 만료일(2020. 7. 31.)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①원고가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및 성격상‘매매계약’이 아니라‘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점,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분양전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그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③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만료한 사실만으로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원고의 지위가‘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2020. 7. 10.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