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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구합13300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원창원지방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30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3. 2. 21.원고에게 한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및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8. 15.사망한 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망인은 원고를 포함하여3인의 자녀가 있었다.
나.원고와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은 망인으로부터 진주시○○동23-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1/3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원고는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피고는2022. 12. 9.원고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111,907,3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6,110,130원,지방교육세313,330원,농어촌특별세240,070원 합계6,663,530원(각 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의 과세 예고 통지(납부기한2023. 3. 31.)를 하였다.
라.원고는2022. 12. 22.위 과세 예고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경상남도는2023. 2. 9.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피고는2023. 2. 15.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 합계6,663,53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2023. 2. 21.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3. 9. 2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원고는2023. 10. 16.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1)

국가의 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세기본법 제82조,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한2022. 12. 21.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 또는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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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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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단

가.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1)지방세기본법상“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7호),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18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2호).
2)지방세기본법 제38조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2호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3)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부과’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될 뿐이고,지방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행정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등을 실제 부과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다.
다.구체적 판단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는 그 금액이5천만 원 미만이고,피고가 납부기한을2023.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2023. 4. 1.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고의 납세의무 발생시인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다만,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10년으로 한다.
가.상속 또는 증여[부담부(부담부)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그 밖의 경우: 5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1년,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상호합의,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지방세법」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1호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제3항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