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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2023누1609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7-24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서 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2020. 10. 7. 하루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여 원고와 창고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그 밖에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1), ②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의 조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조사일 경우,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의 확인 및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