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 ①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가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1) 위탁자의 지위 변경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해당 과세 규정은 신탁 종료시 새로운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한 바, 취득세 면세점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시가표준액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해당 과세 규정은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임.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음
사건번호
2024두43294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