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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
사건번호

2024누3405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0-2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甲에게 한 별지1원고甲에 대한 부과내역 표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乙에게 한 별지2원고乙에 대한 부과내역 표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2쪽2행부터13쪽14행까지 부분(“이 사건 아파트 중 대지권 등기주택에 대하여는…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제18조는 제1항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각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 훈령인「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제16조 제1항은‘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은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대지권 등기주택에 대하여는 각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반면,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이상,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되어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적정가격이 조사ㆍ산정되었을 뿐(을 제5호증)대지사용권 부분은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해‘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될 수 있는‘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위 규정 괄호의“공동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서‘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는“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하고,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