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서 원고가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공사중지, 준공불허가 등을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함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므로 공사비용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음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신축한 학교시설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 과세물건으로서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음
사건번호
2024두42079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2024. 6. 17.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2024. 6. 17.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