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등

2009두5954 · 일반행정 · 2009-06-25 선고 · 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2009두5954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09-06-25 선고
판결유형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5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