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16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부터 제17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갑 제12호증 20면)에 의하면 "검사결과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등급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소 신뢰도가 부족한 특진결과를 포함하여 최소의 가청역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해당 재해근로자의 청력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해판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피고가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특별진찰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좌측 귀를 포함한 원고의 전체적인 난청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반면,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1차특별진찰결과와 비교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측정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 더 높은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은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3회 이상 실시된 일련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의 청력검사 중 무조건 최소가청역치를 피검자의 청력손실 정도로 인정할 수있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또한 위 규정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청력장해를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차 특별진찰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청력을 40dB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산재보험법령에 반하는 것인 점,④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은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⑤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검사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더 좋은 것으로 환자의 청력을 판단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의 기준에 따르면 재검사를 했을 때 순음청력역치가 처음보다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즉 더 잘 들려야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미충족하여 신뢰성이 없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1차 특별진찰결과 당시 약 70세의 노인으로 검사에 서툴게 반응하였거나 이명음 등을 오인하여 검사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가 적용한 원고의 우측 가청역치인 38dB는 업무상 소음 인정기준(40dB)에 아주 과소하게 미달할 뿐이고, 1차 특별진찰결과의 1회차에서는 원고의 우측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가 42.5dB로 40dB를 넘기도 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1차 특별진찰결과와 2차 특별진찰결과 중 원고의 우측청력에 관한 가장 낮은 가청역치인 38dB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피고가 위 기준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에 소음작업장을 떠나 그로부터 6년 후인 2020년 난청 진단을 받은 원고의 경우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퇴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아) 또한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가 좌, 우 비대칭인 점 등 좌측 귀만 본다면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아니다. 그런데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총기류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양쪽 귀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원고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과거 좌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 유양동 함기화 증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가 소음성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갑 제12호증 제9면)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한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인 점, ③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과거 좌측 중이염의 영향 또는 좌측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 함기화의 영향으로 원고의 청력 비대칭이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청력 비대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양쪽 귀가 모두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3누471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