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2두66514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202,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