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두46961 · 일반행정 · 2022년 접수

사건번호
2022두46961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22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153,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422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