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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두30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단5246,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35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