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3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8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8면 14 내지 16행의 “(재해자가 ○○○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재해자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명의의 계좌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이 바로 송금되기도 한 점)”을 “[갑 제16호증(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자가 ○○○○○ 명의의 계좌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송금내역이 정기적이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도 불문명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재해자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곧바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재해자가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 ○○○○○ 명의의 계좌롤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로 고친다.
○ 8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2019. 1. 31.경 자신이 ○○○○○의 실 경영자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같은 이유로 그 진술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재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의 실경영자이고 재해자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9면 15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13호증)에 ‘재해자가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해자가 ○○○○○와 무관하게 캐노피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10면 13 내지 15행의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법원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법원 ○○○호),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호)이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벌금 400만 원, 재해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법원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법원 ○○○),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3. 29.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대법원 ○○○),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0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갑 제15호증(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자가 위 형사사건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자신(재해자)이 ○○○○○의 ‘현장이사’로서 공사를 직접 진행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어서, 원고가 재해자를 ○○○○○의 실경영자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해자는 원고와 함께 위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는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2누39293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