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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누390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643,1심-대법원,2023두375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 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 표 안 제4행, 제6쪽 제21행의 각 "C형 감염" 부분을 "C형 간염"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