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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구단60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361,2심
【주문】1.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30.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0. 2. 1.까지 근무한 작업장은 금속가공(절단, 취부, 사상용접, 대형철골함마작업 등) 작업에 따라 항시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0. 2. 1.부터 2018. 6. 30.까지 약 8년간 안전 및 보건 업무직에 종사하면서 주로 금속가공 현장인 부서건조 1, 2, 5부, 대조립 1부, 기계가공부, 해양도장부에 상주하였는데, 해당 각 현장 부서의 작업환경측정치를 평균하면 85dB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입사 이후 근무한 부서 및 업무를 볼 때 소음발생 부서로 볼 수 있는 용접연구실 및 용접기술 연구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평균치가 78.1dB로 해당 근무 기간중 80dB 미만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청력저하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본다. 다만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 등 청력 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무이력
원고는 1978. 5. 8.부터 2018. 6.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40년간 용접가공, 보건관리, 공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였다. 구체적인 근무기간, 부서,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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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19. 5. 3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NOS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dB, 좌측 50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청력 역치 측정됨.
○ 주치의 소견조회회신서(○○○○○○○병원, 2020. 7. 7.)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 검사항목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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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특별진찰(○○○○○○○병원 이비인후과, 2020년)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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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명료도 : 우측 80%, 좌측 75%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5dB
특별진찰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병변 없음
- 약물중독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 검사항목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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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5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어 신뢰성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2005년 ~ 2007년)
○ 2005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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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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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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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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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상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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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하반기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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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소음성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체 근무기간 중 1983. 11.부터 2008. 2.경까지 약 24년 3개월간 용접기술연구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직접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위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한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소음)가 있고, 이에 의하면 작업장의 소음은 84.3dB, 86.5dB, 89.5dB, 83.4dB,
89.5dB, 80.6dB, 80.4dB, 81.3dB, 84.8dB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용접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 정도는 위 측정치와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추단된다. 위 측정치들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인 85dB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측정 시기및 장소, 측정 오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차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4곳에서 66.5 ~ 89.5dB(A)로 평가되어 전체 평균값을 78.1dB(A)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근무기간 중80dB(A) 미만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를 작업장 전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비록 원고의 작업 장소 및 이동경로와 소음측정 장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단지 반기에 하루 실시한 소음 측정치만으로 쉽게 근로자가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2010. 2. 1.부터 2018. 6. 30.까지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환경보건부에서의 업무는 안전보호구, 개인 지급 소모용품 관리인데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수의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위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간접 노출된다. 보건관리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음 발생 생산현장을 이동하면서 작업환경 측정인원의 측정기구 장착 및 회수, 대상 부서 업무 협의, 측정 현장 점검 및 안전점검 등을 하게 되고, 위 작업환경측정은 평균적으로 매년 180회 정도 실시한다.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의 단속적, 간접적 소음 노출 역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2회에 걸쳐 원고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75%로 측정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최소 가청역치가 좌측 53dB, 우측 48dB이며(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가청역치는 좌측 65dB, 우측 60dB로 산정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약물중독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다.
(마) 원고는 2010. 11.경에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단할 만한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 역시 원고의 작업 환경 외에 질병 발병이나악화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