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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구단5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30. '경추 3-4-5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시트 조립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목을 숙인 채로 유지하거나 목을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 근로관계
원고는 ○○○○○ 시트사업부에서 1988. 2. 2.부터 2018. 10. 30.까지 약 30년 8개월(진단일 기준) 동안 정규직으로 시트 조립 작업{커버링 씌움 작업, 호그링거 작업, 서열및 피딩(자재투입) 작업, 리클라이너 볼팅 작업, 전장검사 등}에 종사함.
○ 근무형태
주간 연속 2교대,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1조 06:45~15:30, 2조 15:30~24:30, 휴게시간은 점심 40분, 저녁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나) 업무 내용
○ 커버링 씌움 및 호그링거
- 쿠션 스펀지를 팔레트에서 작업대 위로 올린 후 시트 커버링을 쿠션 스펀지에 올려벨크로와 결합하고 손을 이용하여 커버링을 쿠션 스펀지에 씌운 후 스펀지와 서버링홀을 호그링거로 체결함.
- 커버링을 백 스펀지 위에 올린 후 벨크로 부위를 손을 이용하여 눌러 주고 스펀지와커버링 홀을 호그링거로 체결한 후 손을 이용하여 커버링 전체를 스펀지에 씌움.
- 백 프레임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백 쿠션을 프레임 위에 올린 후 프레임과 백 쿠션을 결합하고 커버링을 백 쿠션 위에 올리고 벨크로와 부착시키고 스펀지와 커버링 홀을 호그링거로 체결한 후 손을 이용하여 커버링 전체를 스펀지에 씌움.
- 프론트 쿠션 패드 커버링 조립 작업함.
○ 서열 및 피딩
- 자재 보관고에서 팔레트 내 자재(쿠션패드, 헤드레스트, 프레임)를 빈 팔레트에 사양에 맞춰 들고 옮겨 서열하고 자재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를 밀고 생산 라인에 투입함.
○ 리클라이너 볼팅
- 볼트를 잡고 에어 임팩트를 이용하여 리클라이너 볼트를 체결함.
○ 전장검사
- PODS-G, SBR 검사, Power 통풍 검사, 전장(히터, 버클, SAB)검사
- 검사 대상 시트가 컨베이어 위로 올라오면 검사 커넥터를 꽂고 검사 작동 S/W 누르고 검사 완료 후 커넥터를 제거하고 완료 S/W를 누름.
○ 취급 중량물
- 쿠션(약 1.4kg), 스펀지(약 1.2kg), 호그링거(약 1.8kg), 백프레임(약 4.8kg), RH 백프레임(약 6kg), LH 백프레임(약 8.1kg), 에어임팩트(약 2.8kg)
(다) 의학적 소견
○ 신체조건 : 만 56세, 남성, 167cm, 76kg, 오른손잡이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18. 경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7. 8. 9. ~ 2017. 8. 1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3회)
○ 주치의 소견(2018. 11. 16.)
- 상병명 : 경추 3-4-5 추간판 탈출증
- 환자가 좌측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호소함. 상기 병증으로 2018. 11. 2. 경추 후궁 성형술 시행하신 분으로 경과 관찰 중입니다. 2019. 11.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시행한 CT 상 경추 추간판에 골화증 소견을 없어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증상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신경외과)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 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자문의(작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상 시트 쿠션 커버링 작업으로서 경추부담 업무는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며,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그 이전 작업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신청 상병 '경추3-4추간판탈출증, 경추4-5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
- 작업 자세가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만큼 부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수 의견).
- 신청인이 시트조립작업에 종사하면서 목을 숙인 채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거나 목을 비트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고, 장기가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소수 의견).
(라) 진료기록 감정 소견
- 영상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경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3-4, 4-5번간의 협착증 소견이 보인다.
- 2018. 11. 2. 후방을 경유하여 경추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경추 수술 시야에서 보인수술의 소견은 황색인대의 비후와 이로 인하여 경추의 경막이 압박된 소견이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황색인대의 비후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알려져 있는바 후방 경유경추 수술의 소견은 피감정인의 경막 압박의 원인은 황색인대 비후가 원인이었다는 소견으로 해석된다.
- 피감정인의 수술 전의 증상은 경추 좌측 팔, 다리 저림 증상과 감각저하였고 이에대하여 수술적 치료로 전방경유 추간판의 조작(추간판 탈출증의 처치) 없이 후방 경유수술만으로도 피감정인의 경과가 호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증상유발 요인은 전방에서 후방으로 경막을 압박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주요한 요인이라기보다는 후방 요인들(황색인대의 비후, 경막의 압박소견, 퇴행성 소견들)에 기인한것임을 2차적으로 시사한다 추정된다. 즉 피감정인의 팔, 다리 저림, 감각저하의 소견은 경추 협착증으로 인하였고, 특히 좌측 팔 저림은 경추 3-4-5번간의 협착증 때문이었으며, 추간판 탈출증의 영향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인황색인대의 비후, 관절 비후에 의한 경막의 압박 소견에 기인하였음이 추정된다.
-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경추의 병변은 다발병변이고 이는 경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병변이고, 추간판 탈출증이나 경추 협착증이나 모두 일상생활의 삶이나 시간경과에 따른 노화에 기인하는 면도 상당하다 알려져 있다. 여러 소견들과 피감정인의이 사건 상병 상태를 감안할 때 피감정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이고 의미있는 발병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자세나 작업방식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신체 부담을 넘어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형태나 작업 시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인은 원고의 증상 및 수술의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원고가 이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다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