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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구단50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1년 2개월, 산책길 조성 등 공공근로로 3년 2개월가량 근무하였고, 2018. 2. 5.주식 회사 ○○○○ ○○○○○○ ○○○○ 현장으로 일용근로자로 1일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7.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8. 21.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3. 18.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8. 1. 귀화하기 이전의 근무이력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2012년부터 근무이력만 확인될 뿐이다. 확인되는 근무이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 6.부터 2018. 2.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 내지 공공근로의 형태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가 주로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호소율과 유병율이 매우 높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 수행으로 허리 부위에 업무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사업장명: 주식회사 ○○○○ ○○○○○○ ○○○○○○○○○ 현장
입사일자: 2018. 2. 5. 일용근로자로 1일 근무
담당업무: 운반 및 적재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7:00 ~ 17:00
휴식시간: 12:00 ~ 13:00
2) 근무이력
- 2017. 4. 주식회사 ○○○○ / 활성탄 교체작업
- 2015. 6. ○○○○○○ 주식회사 / 잡부
- 2015. 5. ○○○○○○○○○○ / 잡부
- 2014. 1. ~ 2017. 12. ○○○○ 외 7건/ 공공근로
- 2014. 1. ~ 2017. 9.[177일] 일용근무
- 2012. 6. ~ 2013. 6.[43일] 일용근무
3) 신체부담 업무내용
-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파이프서포트 등 자재운반, 골조공사 시 유로폼 설치 및 해제?정리, 토목공사시 해머드릴 사용하여 맨홀 깨는 작업을 수행 함
- 건설현장 외에서는 주식회사 ○○○○에서 활성탄 교체작업으로 약 20kg의 활성탄을 일일 50회 가량 교체업무 수행함
- 시청에서 주관한 공공근로 작업으로 주택 산책길 또는 꽃길 조성하기 위해 돌을판 후 꽃을 심는 작업, 풀메기 작업을 수행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요추 굴곡상태로 중량물을 일일 정도 취급하여 요추 부담이 있으나 단 하루 동안 근무하였으며그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현장 근무이력 역시 1년 2개월 정도로 짧음
- 수진 내역 확인 결과 년부터 2012년부터 요추에 대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상 2013년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하여 수술을시행한 과거력이 확인되어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척추관 협착증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요추를 굴곡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위 부담요인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 있었던 해당 부위 치료 및 수술 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측 소견과 대체로 부합한다.

- 2020. 2. 24. ○○대 ○○병원 진단서상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됨
- 원고는 20 13. 7. 19. 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 극돌기간 고정기구 삽입술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4. 1.부터 2017. 9.까지 약 1365일 중 177일 일용근로를 하고, 3년 2개월 가량 공공근로를 하였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잡부로 근무한 이력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크게 의미가 없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용근로도 전체 기간 대비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2020년 수술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함
- 무엇보다 아무리 과격한 육체노동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대규모 역학 연구 등의 근거가 부족함. 육체노동과 척추관 협착증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강도의 노동이 장시간 누적되어 발병할 것으로추측되며 원고의 근무이력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병태생리로 이해되고 있음

다) 원고의 확인가능 한 근무이력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공공근로의 경우 요추에 무리가 가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종 근무현장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2018. 2. 5. 하루에 그친 점, 원고의 연령 및 원고가 2013. 7. 19. 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나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