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문
- 연관판결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246,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195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