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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628,1심-대법원,2021두51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마지막행의 "(이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온콜(On-call) 대기란 근로자가 자택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머무를 수는 있으나사용자가 호출하는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종의 대기근로 상태에 해당하고,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당직전문의는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 4항이 전문의의 응급실 온콜 당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같은 법률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가 호출을받고도 바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직전문의의 온콜 대기는 통상적인 대기근로와는 달라, 설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한 '업무시간'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온콜 대기 시간을 업무상 재해 판단을위한 업무시간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주말에 출근하여 회진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킨 다음,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79시간 53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86시간 57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82시간 15분에 이르러,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의 1.다. 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나. 설령 온콜 대기 시간을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한 업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 Ⅰ의 1. 다. 2)항에서정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판정지침'(이하 '피고 지침'이라 한다) 상의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피고 지침 상의 '항상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등)에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사업장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업무에 투입되어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사망 전 업무가중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등
이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0행, 21행,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4행, 9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12면 1행, 2행의 각 "이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5면 아래로부터 5행의 "대부분 08:00에 출근하여 17:30에퇴근하였다"를 "망인은 주 5일의 근무일(평일)에는 대부분 08:00 이전에 출근하여17:30을 전후하여 퇴근하였다"로, 6면 왼쪽 표 중 순번 11의 통화시작시간을 "2017. 12. 2.(토) 10:43"으로, 11면 마지막행의 "갑 제1, 4, 7, 9 내지 12, 16호증"을 "갑 제1,4, 7 내지 12, 16호증"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2(제1심판결 20면) 중 순번 69의 입차시각을 "13:32"로, 순번 70번의 출차시각을 "08:4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호 (다)목, 제2호 (마)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기저질환 없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급사하였고, 특별히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하여 볼 만한 인자나 예후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을 알 수 없다.
2)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망인의 차량이 병원에 입ㆍ출차한 시각에 의하면,망인은 주 5일의 근무일(평일)에 08:00 이전에 출근하여 17:30을 전후하여 퇴근하였는바(망인이 가장 늦게 퇴근한 시각은 18:20이고, 망인이 18:00 ∼ 18:20 사이에 퇴근한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은 주 5일의 근무일에 하루평균 8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주말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출근하여입원환자 회진업무를 보았는데, 그 회진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세 차례(2017. 10. 28., 2017. 12. 31. 및 2018. 1. 1.) 출근하여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수술 소요시간은 각50분 또는 1시간 50분이었으며, 한 차례(2017. 11. 11.) 출근하여 내시경을 18회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위와 같은 주말 근무 시간 및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여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온콜 대기 시간을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한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충청북도 ○○○○○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32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또는취소될 수 있고, 당직전문의등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에 따라 응급환자를진료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는 점(응급의료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 제2호), ②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망인은 온콜 당직근무를 수행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격주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마다 일과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병원으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곧바로 내원해 응급수술을 진행하거나, 전화로 설명 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수술ㆍ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온콜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이동장소나 행동의 범위 등에 일정한 제약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병원으로부터 온콜 당직근무로 인한 전화 연락을 받은 날은 총 14일(총 23회)이었으나 대부분 통화시간은 1∼3분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온콜 당직근무로 인하여 응급실로 출근한날은 총 5일에 불과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온콜 당직근무를 위하여 대기한시간을 이 사건 고시 Ⅰ의 1항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일 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는 이상, 온콜 당직근무를 위한 대기 시간은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 외 다른 고려요소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망인은 충청북도 ○○○○○에서 외과과장 겸 응급실장으로 근무한 데다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격주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마다 온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고시 Ⅰ의 1. 다. 2)항에서 정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망인이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실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다거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5일의 근무일(평일)에 하루 평균 8시간 30분정도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5.8명의 환자를 담당하였고, 매달 평균 7명의 환자에 대하여 인당 평균 55분 정도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말에 하루나 이틀 정도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입원환자 회진업무를 보았으나, 그 회진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세차례(2017. 10. 28., 2017. 12. 31. 및 2018. 1. 1.) 출근하여 각 50분 또는 1시간 50분이 소요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한 차례(2017. 11. 11.) 출근하여 내시경을 18회 수행한 적이 있으나, 그 횟수가 많아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이 주말에 중환자실이나 외과병동의 당직 간호사로부터 환자 상태에관한 전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빈도나 통화시간,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다.
③ 망인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격주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마다 온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병원으로부터 온콜 당직근무로 인한전화연락을 받은 날은 총 14일(총 23회)이었으나 대부분 통화시간은 1∼3분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온콜 당직근무로 인하여 응급실로 출근한 날도 총 5일에 불과하였다. 망인은 온콜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이동장소나 행동의 범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을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온콜 당직근무로 인한 업무량이나 온콜 대기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수년간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무일의 요일별 근무 내용도 입원환자 회진, 외래환자 진료, 내시경 업무의 반복이었다. 망인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상태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
⑤ 망인은 2017. 12. 4.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어떠한 내용과 정도로 기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⑥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총 6회(총 5일) 연가를 사용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7. 12. 21.과 2017. 12. 22. 이틀을 연달아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망일(2018. 1. 10.)과 가까운 시기이다.
⑦ 한편 충청북도 ○○○○○은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 시 '망인의 업무 과중도가 다른 외과의사보다 낮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4)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