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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811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7.?1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1. ○○ 소재 가정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방문요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고인은 2021. 1. 11. 요양보호대상자인 ○○○의 집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의 집 옥외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04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7. 14. "관련 법령과 '고인에게 사망 당일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특이사항, 단기 및 만성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고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중증 치매환자인 ○○○를 담당하게 되어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② 고인이 사망 당일 따뜻한 실내에서 ○○○의 집 마당에 위치한 옥외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추위에 노출됨에 따라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가) 고인은 2008. 1.부터 2016. 3.까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7. 4. 1.부터 이 사건 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목욕, 식사 준비, 설거지, 말동무 등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 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복지센터에는 요양보호사 약 35명이 근무하였고, 요양보호대상자는 약 50~60명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1~4명의 요양보호대상자를 담당하였다.
나) 고인이 담당한 요양보호대상자는 2020. 1.부터 2020. 8.까지는 1~2명, 2020. 9.에는 3명, 2020. 10.에는 2명이었고, 2020. 11.부터 사망 무렵까지는 ○○○(1931년생, 남), ○○○(1930년생, 여), ○○○김○○(1939년생, 여) 3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위 3명을 모두 담당하였고, 토요일에는 ○○○ 1명만을 담당하였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에,○○○은 5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에 각 해당하였다. 2021. 2.경부터 약 3주 동안 ○○○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피고 조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 상태에 관하여 "○○○는 같은 얘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하거나 혼자서 문 밖을 보며 얘기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 편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보살펴야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여 살살 달래며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고인은 주 6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30까지(08:00~11:00 ○○○, 11:10~14:10 ○○○, 14:30~17:30 ○○○), 토요일 11:10부터 14:10까지(○○○)였으며,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출퇴근태그기록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사망 전 1주간 48시간 3분
○ 사망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당 평균 40시간 52분
○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12분
○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8분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양성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20. 10. 29. 및 2020. 11. 2. 어지럼증,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고인의 2017년 및 2019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7. 5. 13.자 검진 결과: 혈압 142/90mmHg, 식전혈당 69g/dL,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관리 필요
○ 2019. 8. 19.자 검진 결과: 혈압 120/80mmHg, 식전혈당 95g/dL,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관리 필요
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2021. 1. 9. 10:16경부터 13:19경까지 근무한 후 휴무하였고, 월요일인 2021. 1. 11.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8:36경부터 11:37경까지 ○○○의 집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11:57경 ○○○의 집을 방문하였다. 고인이 2021. 1. 11. 업무 중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 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고인은 2021. 1. 11. ○○○의 돌봄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인 14:27경 지인인 ○○○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에 관해 ○○○는 "전화 통화가 끝나갈 무렵 고인의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었고, 약 5분 정도 후 다시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고인이 평소 퇴근시간인 18:00경이 지났음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원고는 고인이 담당한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집을 찾아다녔고, 19:40경 ○○○의 집 마당에 있는 옥외 화장실 내에서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변사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고인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고인의 근무지인 ○○과 인접한 ○○○을 기준으로, 2021. 1. 5.경부터 2021. 1. 10.경까지 평균기온이 영하 4.0도~영하 12.7도인 날씨가 이어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21. 1. 11.에는 평균기온 영하 8.8도, 최고기온 영하 3.1도, 최저기온 영하 15.5도로 각 기록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의 부검소견

○ 설명
고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뇌저부 오른쪽 손목동맥에서 뇌동맥류(꽈리, 약 0.6 × 0.5cm)의 파열을 보며, 이로 인해 뇌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양쪽 관자엽까지 파급), 넷째 뇌실 내 출혈을 보는바, 이는 치명적인 뇌출혈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② 이외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급성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③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다수의 치료약제 성분이 확인되나, 혈액에서 모두 치료농도 범위 이하로 검출되고, 이외 특기할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함(아래 참고사항 참조).
○ 참고사항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란 혈관벽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함. 뇌동맥류는 고혈압 또는 혈관벽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발생빈도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정상인의 1% 내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의 크기는 수㎜에서 2~3㎝ 정도이고 얇고 투명한 벽을 가지며 대개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급하게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예를 들어 배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육체적 노동, 심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경우, 스트레스, 성적 흥분 등)에서 높은 빈도로 파열되는데, 뇌동맥류의 벽이 얇고 약해질수록 혈압변화가 크지 않아도 쉽게 파열될 수 있고, 간혹 수면 중에도 파열되기도 함.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동맥으로부터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뇌기저부에 넓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여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 고혈압 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따뜻한 방에 있다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옥외 추운 곳에 위치한 화장실로 이동하는 중 추위를 느끼는 경우)로 신경계나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할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여겨지나, 고인의 경우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 고혈압 환자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주요원인을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만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미흡하다) 추정됩니다.
○ 원고는 고인이 요양보호대상자인 ○○○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긴장 스트레스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고인의 의식소실 등의 발생시점은 ○○○의 집에서 업무를 끝내고 떠날 근접 시점(2021. 1. 11. 14:27 ○○○와 통화)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이 있었는지 그 근거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로 인해 뇌혈관 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한 정도이다 추정됩니다.
○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 한 요인으로는 ① 장기간의 고혈압, ② 본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존재(본 사건 발생 시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을 발생), ③ 정황상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 만한 생리적 욕구 해결의 정황 등이 노출되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의미 있는 위험요소들로 추정됩니다.
○ 고인은 2014년 이후 계속적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의 경우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에게 장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나타나고, 본 사건 사고일 급작스런 혈압상승의 정황(생리적 욕구의 해결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정됩니다.
○ 고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위험요인을 가진 상태였으며, 위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었고, 고인은 2021. 1. 10.이 일요일이어서 업무인 방문 요양 서비스가 없어 쉰 것으로 확인되며, 주된 업무의 내용과 업무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되었을 기여도는 높지 않았다(10~20%)고 추정됩니다.
○ 오히려 고인의 기존 가진 뇌동맥류, 상당기간 기저질환으로 가진 고혈압, 그리고 뇌출혈 발생 당시의 정황(갑작스런 혈압 상승의 정황) 등이 더 의미있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고인이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3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12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28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고인이 장기요양등급 4등급인 ○○○의 방문요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를 담당한 다른 요양보호사인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돌봄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고인이 ○○○로 인해 일반적인 요양보호 업무에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인은 2017. 4. 1.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4년 가까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바, 치매환자의 돌봄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지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21. 1. 11.의 최저기온이 영하 3.1도, 최저기온이 영하 15.5도로 낮게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은 2021. 1. 11. 11:57경 ○○○의 집을 방문하여 실내에서 ○○○를 보살피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외에서 한랭한 기온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고인이 ○○○의 집 마당에 있는 옥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옥외 화장실로 이동하여 머무는 동안 겪게 된 추위가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위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에 발생한 동맥류가 커지거나 약해진 부분이 생기는 등으로 인해 파열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그 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고혈압, 흡연, 과음, 가족력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을 뿐,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고인은 2014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부검 결과에서 뇌저부 오른쪽 속목동맥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되었을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