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망인은 1976.2. 16.경부터 1992. 2. 29.경까지 ○○○○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7. 2. 28.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제3형) 판정을 받았고, 2008. 7.11. 진폐증의 합병증인 px(기흉)이 발견되어 그 무렵부터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0. 4.에는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20. 3. 21. 15:49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 및 중간사인은 뇌종양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다.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4개월 전인 2019. 11. 25.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약 4개월이 지난 2020. 3. 21. 사망하였는데, 교모세포종의 진단~사망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60주임에도 망인은 그보다 훨씬 빠른 약 16주만에 사망하였다. 망인이 교모세포종 진단전부터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어 중증도의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교모세포종과 결합하여 전신쇠약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검사 및 심폐기능검사
가) 진폐정밀검사결과
085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0353_3_0.jpg
*진폐 합병증 ‘px(기흉)’ 판정에 따라 요양(2008. 7. 11.부터 입원 및 통원).
**2019. 10. 4. 심폐기능 악화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3급으로 변경.
나) 심폐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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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경과
가) 망인은 2016. 6. 27.부터 2016. 7. 15.까지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은 2011년경부터 2019. 11. 25.까지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9. 11. 25.경 ○○○○○○○○○○○○○병원에서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2019. 12. 2. 생검(blopsy)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후 2019. 12. 13.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망인은 그 후○○병원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2020. 3. 9.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예정된 항암치료를 연기하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마) 망인은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2020. 3. 20. 빈맥, 혈압이 저하되고 의식이소실되었으며, 다음날 15:49경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나. 피감정인의 사망시 최종 주진단명은 무엇인지요
답) 뇌종양이 주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도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라. (전략) 진폐증은 뇌종양의 발병 및 악화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답) 연관성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 가. 진폐증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피감정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진폐증은 전신상태 악화로 면역기능 저하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신상태 악화는 뇌종양과 항암치료가 보다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바. 피감정인은 사망 전에 극심한 호흡부전이 관찰되는지요(후략).
답) 사망 당시까지 극심한 호흡부전은 없었습니다.
2. 아. 피감정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는지요(후략).
답) 흉부 사진상 폐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염증 소견이 증가하여 어느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 피감정인의 사망 무렵에 독립한 사망원인이 될 정도의 중증 진폐증 상태에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2011년 입원 당시와 비교해 흉부 사진상 악화 소견은 거의 없습니다. 주된 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나. 진폐증을 피감정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약간의 영향은 있으나 주된 사망 원인은 뇌종양으로 판단됩니다.
3. 다. 진폐증(그에 따른 합병증, 심폐기능, 면역력 악화 포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감정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약간의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병원장(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1. 피감정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다. 피감정인의 뇌종양(교모세포종)과 진폐증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 교모세포종의 원인은 불명확하며, 진폐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라. 피감정인의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인한 연하곤란과 객담 배출 등이 어려워진다면 폐렴에 합병되기 쉽고 진폐증과 합병되어 폐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 흉부 방사선 등에서 진폐소견을 포함하여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는지요
답) 사망 전 가장 마지막 흉부 X선에서 진폐병형 4A 확인되었고, 기흉은 뚜렷하지않으며, 폐기종은 의심 소견 보입니다. 2019년 흉부 X선과 비교하여 차이점 없습니다.
타. 피감정인은 사망 전에 극심한 호흡부전이 관찰되는지요. 극심한 호흡부전이 관찰된다면 망인의 진폐증의 악화가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사망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진폐증의 악화 외에도 전신 수행능력 저하, 패혈증 등에 의해서도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 (전략) 망인에게 발병한 중증의 진폐증이 교모세포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모세포종을 촉진시켜 이를 치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교모세포종에 대한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시행 후 전신 컨디션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이 교모세포종을 촉진시키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은 없습니다.
2. 종합적인 소견
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략) 피감정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답) 보기 어렵습니다 .
다)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1. 라. 피감정인의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인한 연하곤란과 객담배출 등이 어려워진다면 폐렴에 합병되기 쉽고 진폐증과 합병되어 폐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지요
답) 어떤 질병이든 질병이 있는 경우 다른 질병이 발생하면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있겠지만, 뇌종양(교모세포종) 자체가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라서 다른 질병의 영향보다는 질병 자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차. 망인의 평소 폐손상과 호흡곤란 증상은 다소 심한 상태였는지요
답) 2019. 9. 22. 입원하기 전 호흡곤란의 특이한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1. 카. 피감정인의 사망 전날 혈액검사 결과지상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반응성 단백지수가 28.22로 치솟았음이 확인되는지요. 이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라 급성폐렴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사망 전에는 모든 기능이 떨어지므로 c-반응성 단백지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에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이미 다른 여러 지표들도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후략)
1.타. 피감정인은 사망 전에 극심한 호흡부전이 관찰되는지요. 극심한 호흡부전이관찰되면 망인의 진폐증의 악화가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사망 전에는 누구나 호흡부전이 옵니다. 질병에 의해 신체기능이 떨어지면 호흡부전이 오고, 이로 인해 사망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의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판단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폐증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호흡부전이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1. 거. 피감정인의 사망 무렵에 독립한 사망원인이 될 정도의 중증 진폐증 상태에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피감정인의 2019. 10. 폐기능검사로는 진폐증이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너. 피감정인의 사망 경과가 자연 경과 속도인지, 만약 아니라면 기존 진폐증이주요하게 영향을 준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피감정인은 교모세포종의 자연 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진폐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 가천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나 진폐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망인의 다른 질병(뇌종양)과 결합하여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19. 11. 25.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는데, 뇌종양(교모세포종)은 그 위치상 수술을 통한 종양 제거보다는 방사선 등을 통한 항암치료 방법이 선호되고,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하여 치명률이 매우 높은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9. 11. 25.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2020. 3. 21. 사망하였다. 비록 망인이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최초로 진단된 시기, 뇌종양(교모세포종)의 크기, 항암치료의 경과, 기초체력, 기저질환의 존부 및 환자의 나이등에 따라 환자마다 생존기간에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망인이 뇌종양(교모세포종)의 평균 생존기간보다 다소 일찍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뇌종양(교모세포종) 사이의 뚜렷한 연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불명확하고, 진폐증과 뇌종양(교모세포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② 망인은 1999년에는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제3형) 판정을 받았으나 2008년에는 기흉이 판정되어 요양대상이 되었고,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 직전인 2019.10. 4. 심폐기능 악화로 장해등급이 3급으로 변경되는 등 심폐기능이 조금씩 악화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급격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망인의진폐증이 최종 심폐기능검사일부터 약 5개월 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입원하였던 ○○병원 측은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극심한 호흡부전을 겪지 않았고, 망인의 흉부사진상 폐렴이 발병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흉부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이2011년경의 흉부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에 호흡곤란을 겪었으나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악화 등 다른 질병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호흡부전이 올 수 있고, 이 사건은 호흡곤란 또는심폐기능의 악화가 독립된 사망원인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므로, 진폐증이 사망 직전 망인의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호흡기내과 감정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모두 망인이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사망하였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이를 촉진, 악화시켰다고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1구합803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