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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 OOOO(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은 2020. 12. 15. 택시를 운행하다가 15시 30분경 점심식사를 한 후 18시경부터 다시 택시를 운행하였고, 20시경 택시를 군산시 상세주소생략 건너편 갓길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급작스럽게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한 후 쓰러졌다. 같은 날 21:28경 망인의 가족이 망인이 택시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의식, 호흡, 맥박 및 동공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같은 날 21:3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15.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9.‘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고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2013년부터 상세불명의 위궤양 등으로 다수 진료를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생하는 전조증상이 확인되지않으며, 피를 토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망인의 소화기 질환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하기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32분, 12주간 1주 평균65시간 7분으로 매우 장시간이었다. 또한 택시운행 업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도로 사정 및 기후 변화, 무작위로 만나게 되는 승객의 행선지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망인은 휴게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더구나망인은 택시기사로서 취중에 시비를 거는 손님 등을 상대해야 하고, 택시회사가 정한일일 운송 수입금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망인이 받고 있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사망하게 된원인이 된 질환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뇌심혈관계 질병 또는 위장관 출혈(또는 이를 유발한 다른 원인 질환)로 추정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위장관 질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총 17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 3. 23.부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1인 1차제 형식(5일 근무 후 1일 휴식)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이 없이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자료 팀스(TIMS), 유족의 진술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4시간 32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5시간 7분으로 각 산정하였고,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 증가나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2.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소속 택시기사들이이 사건 회사에 납부할 일일 운송 수입금을 2020. 8.까지는 12만 7,000원으로, 2020. 9.부터는 13만 원으로 각 책정하였다.
2)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
○ 키 159cm, 몸무게 62.1kg(정상체중)
○ 혈압 129/78mmHg(고혈압 전단계)
○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 비해당
3)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8. 26. ~ 2013. 10. 18. 급성 출혈성 위염
○ 2013. 10. 18. ~ 2020. 9. 29.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15. 3. 24. ~ 2019. 10. 18. 만성 표재성 위염
4)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 사망 원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피고 자문의

○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존 위궤양의 병력과 사망 시 토혈한 정황으로 위장관 출혈에의한 사망이 의심되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됨

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사인 미상’일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등)로 볼 수 있으나,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음.
○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고 업무가중요인으로 일일 운송 수입금을 맞추기 위한 정신적 긴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 정도 점심을 먹은 후 계속하여 구토를 하였고,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발견된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음.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2013년부터 ‘상세불명의위궤양’ 등의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뇌심혈관 질병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고 증상 발현이전 전조증상(어지러움증, 두통 등)과 같은 몸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나,망인에게 이러한 전조증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를 토한 상황으로 볼 때 위장관의 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소화기 질환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 망인은 업무상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사망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개인 기저질환인 소화기 계통 질환의 악화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을 소화기 계통 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라) OOOO병원 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2013년 8월 ~ 10월 OOO 내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위염 소견은 특이 검사는 없이 의사의 문진을 포함한 진찰과 경험적 투약이 주된 처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로 확인된 위장의 기질적 염증이 아닌,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의 호소에 따른 임상적 판단인 것으로 보여짐. 2013년 위장약 투약 3회 후 10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위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위 궤양 진단코드가 기입되었으나, 통상 8주 투약 및 단기 추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위 궤양의 표준치료가 아닌궤양 치료제의 핵심; 양성자펌프억제제의 2주 사용과 이후에도 단기 추적이 없는 2015년 3월까지하위 약물의 반복 처방 외에는 없었음. 위의 표재성 점막 손상인 ‘미란’ 소견이 판독자에 따라서궤양으로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영상 이미지 확인이 필요하나,결정적인 위내시경 검사 결과지, 상복부 초음파 결과지도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함.약물의 처방 패턴이 불규칙하고 비연속적인 것으로 보아 위 궤양의 표준 치료는 아니며, 만성적인 위장 불편감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위장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음.
○ 1년 9개월간의 중단이 있은 뒤, 2016년 12월 ‘속 더부룩한 증상’ 호소가 있고, 적극적인 평가는없이 최소한의 혈액검사 정도의 확인이 있었으며, 2017년 10월까지 총 10회의 불규칙한 위장약투약 반복이 있었음. 이후 다시 1년 6개월 뒤, 2019년 4월과 10월 다시 상복통 호소가 있었고,불규칙한 위장약 단기 투약이 있었음. 2019년 12월 위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위 궤양 진단코드 기입이 다시 있었으나, 위내시경 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함. 당시 궤양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궤양 부위 조직검사 결과지에서확인되는 ‘궤양’ 소견은 없고, 헬리코박터균도 없다는 결과 보고가 확인됨. 상세 불명의 ‘헬리코박터 항체 양성’ 소견이 혈액검사에서 확인되며, 헬리코박터균 면역글로불린M/G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정확한 항목 확인이 되지 않음. 헬리코박터균은 위 궤양의 원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기생 세균으로 궤양이 확인된 경우 제균치료가 필요함. 망인의 경우도 1차 제균치료 1주 요법으로 처방받은 것이 확인되나, 제균치료 후 확인해야 하는 제균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역글로불린G 검사는 과거 감염을 뜻하므로, 내시경 검사당시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영상 이미지나 결과지 첨부가 되어있지 않아 적절한 치료 계획 하에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아울러 2019년, 2020년에 총 12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25회 소위 감기약 투약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빈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 금기에 속하는 약물도함께 처방된바, 이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악성질환을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위장 질환인 위 궤양이없었다는 반증일 수 있음. 결국, 장기적인 감기약 복용, 위장약 복용이 있었으나, 상복통, 상복부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이외의 장기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었으며, 첨부된 진료기록에서 정확한 망인의 소화기계 질환의 평가는 불가능함.
○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갑작스럽게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만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음. 급성의 위 궤양의 경우, 원인이 되는 약물 혹은 독소의섭취나 극심한 스트레스, 감염성 질환, 전신 염증성 반응 등에서도 빠르면 2시간 이내에서 발생할수 있으나, 위 궤양 출혈의 경우, 구토가 반복된 뒤의 토혈보다는 심한 상복통에 동반된 위장관에혈액이 장시간 고인 뒤의 반복적인 토혈 증상이 더 일반적이라 볼 수 있음.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유족의 진술에서 구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있었다는데, 이는 혈액삼출, 출혈이구토의 원인이 아닐 결과일 가능성을 보여줌. 단순히 구토를 심하게 반복하는 경우에도 위-식도연결 부위의 물리적인 파열이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 칭함.구토 자체는 약물, 독소, 감염증, 소장 폐색, 소화 불량 등의 기능성 위장질환, 췌장암, 췌장염, 담낭염, 간염, 두통, 뇌종양, 뇌염, 경련, 감정 변화나 전정기관 이상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 사체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기록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함.
○ 구토를 반복하던 중에는 토혈이 없다가 단 한 번의 토혈 후 사망하는 예는 앞서 든 구토를 반복할만한 다른 광범위한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 어떤 특정 질병이 있었다면, 위장관 출혈이 동반되었으나 기저의 특정 질병에 의해 사망하면서 토혈이 발현되었을 수도 있고, 특정 질병없는 단순 구역, 구토에 의해서도 심각한 식도열상이 발생하여 순간적인 과다출혈로 쇼크가 온상태에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아 회생이 불가하였을 수도 있음. 어느 쪽이든 망인에 대해 첨부된 자료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가능성 역시 수치화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위장관 질환이 발생하여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5시 30분경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구토를 하였고, 이후 18시경부터 다시 택시를 운행하였다. 망인은 20시경택시를 갓길에 정차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20시 22분경 택시에서 내려 자판기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그 직후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한 후 쓰러졌으며, 21:37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소화 불량,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2013년경부터 위장약 등을 처방받아 왔던 것을 제외하면, 건강상 특별한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 또한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위궤양 진단코드가 기입되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약물의 처방 패턴이 불규칙하고 비연속적인 점,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지, 상복부 초음파 결과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2019. 12.경 실시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 궤양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헬리코박터균이 없었던점,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 금기에 속하는 약물이 감기약으로 빈번하게 처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위 궤양이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게 정확히 어떠한 소화기계 질환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법원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에 이를만한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 궤양 출혈의 경우, 구토가 반복된 후의 토혈보다는심한 상복통에 동반된 위장관에 혈액이 장시간 고인 뒤 반복적인 토혈 증상이 더 일반적이므로, 망인의 경우와 다소 양상이 다르다. 단순히 구토를 심하게 반복하는 경우에도 위-식도 연결 부위의 물리적인 파열이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 칭한다. 구토 자체는 약물, 독소, 감염증, 소장 폐색, 소화 불량 등 기능성 위장질환, 췌장암, 췌장염, 담낭염, 간염, 두통, 뇌종양, 뇌염, 경련, 감정 변화나 전정기관 이상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구토를 반복하던 중에는 토혈이 없다가 단 한번의 토혈로 사망하는 예는 앞서 든 광범위한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나, 망인의 의무기록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및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에 관한 Ⅰ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것임을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