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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60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9년경부터 다른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9. 15.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1부 특수용접반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2018. 12. 5. 진단받은 ① 경추 5/6번간 추간판 돌출증, ②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③ 경추통 등 3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하여 2019.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협소한 장소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배관 티그용접을 함으로써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과거 직력
- 2009. 5. ~ 2014. 3.: 주식회사 OOOOO, 티그용접
- 2014. 3. 10. ~ 2014. 5. 1.: 주식회사 OOOO, 티그용접
- 2014. 5. 1. ~ 2014. 9. 11.: OOOO, 티그용접
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2014. 9. 5. ~ 2018. 12. 6.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다) 이 사건 사업장 작업내용
○ 각종장비 및 자재이동
- 1주 2회, 1시간 소요
- 체인블록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손으로 운반
○ 파이프 그라인딩 및 취부
- 1일 평균 40분 소요
-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을 위한 파이프 얼라이먼트 조절, 파이프 길이 확인후 그라인더 컷팅 및 용접을 위한 개선각 취부
- 협소한 작업에서 불안정안 자세로 작업수행하여 경추부에 부담
○ 파이프 티그 용접
- 1일 평균 3~4시간 소요
- 고개를 꺽거나, 위를 보거나 하는 등의 불편한 자세로 용접작업 수행
- 원고는 키가 187cm로 크므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고개를 더 꺽고 숙이는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가중됨.
2)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0.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2. ~ 2018. 6. 5.(6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13.: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 2017. 12. 12. ~ 2018. 11. 30.(18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OO병원, 가정의학과)
경추부 통증 및 팔의 통증 호소.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기 병명 확인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다)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내용상 배관 티그 용접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많이생기는 편이고 청구인의 큰 키와 근무기간(약 10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팽윤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상병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통은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법원 감정의 소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추간판 팽윤은 순간적인 높은 압력 혹은 오랜 기간 누적된 압력, 그리고 추간판의 퇴행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다.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연령대에 비해서는 퇴행이 좀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과하지는 않다.
[인정근거]갑 제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만이 인지되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및 경추통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위 소견 및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모두 취합하여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취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