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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728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부터 2017. 6. 30.까지 약 36년 6개월간 OOOOOOOOO광업소에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8. ‘양측 근육둘레띠 증후군,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20. 5.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2020. 6. 10. 양측 손목 이상으로 MRI 촬영한 결과 양측 손목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 변연부에 마모 현상이 보이고,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병변으로 판단되며, 최초 내원 후 3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문진 및 촉진을 거쳐 정밀검사 영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한다. 또한 원고는 약 36년 6개월 동안 광산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와 삽을 사용한 경석처리 및 적재작업,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아이빔 시공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을 준 점,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한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을 배제한 채 퇴행성변화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퇴행성 병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이 병변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보임. 동일연령대에서 자주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동일연령의 일반인 상태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 영상 소견이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상병 신청 이전에 진료받은 병력이 없었으므로, 업무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3년 지난 시점의진단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도 위 감정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손목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외에 특별히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며 3년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이 사건추가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으로,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하여 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위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