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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63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생산관리팀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 시트프레임에 에어백을 조립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여름경부터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0. 12. 28.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손상, 우측 어깨충격 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1. 1. 12. 우측 어깨관절경하 힘줄 봉합술 및 이두건 봉합술, 견봉 성형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9.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큼 강도 높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 어깨 거상 유지 작업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10년 이상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간 2교대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약 8시간씩 주5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에어백 조립(80%, 6시간 24분), 인사이드커버 조립(10%, 48분), 에어백 가이드 조립(10%, 48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어백 조립 업무의 경우, 약 5kg의 중량물인 백프레임을 파레트에서 내리고 작업을 마친 후 다시 파레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어깨에 불가피하게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위 작업을 1일 평균 660개씩(차량 330대 분량) 약 10년간 반복하여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어깨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결코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히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에 약 1~2회 정도 차량 좌석 반제품(약 20kg 상당)을 작업대에서 2단 파레트로 이동·적재(1일 작업량 약330개 추정)하는 특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만 3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전까지 우측 어깨 부위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다가, 2020년 여름경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에 위와 같은 특근 업무가 더해져 원고의 이 사건각 상병의 발병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45~90도의 전방 굴곡이 나타나고 30도 이내의 외전이나 회전 동작이 나타나며,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분당 6회 정도의 반복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의 근골격계 신체부담 요인 조사표를 참고하여 신체부담 점수를 계산하면, 7점 만점에 6점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팔꿈치가 중립자세를 기준으로30~40도 이상 굽혀지고 작업동작 수행 중 어깨의 들림도 나타나므로 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에서는 어깨의 반복운동과 강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분당 6회 이상의 반복성과 5kg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