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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566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제작, 설치, 영업, A/S 업무,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20. 8. 5.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98,527원 35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 및 상여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8.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이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위 성과금 및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의 판매 영업, 제작·설치, 유지 및 보수등으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다른 동종업체의 경우와 달리 혼자 위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였으므로 마땅히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영업이익의 10%를 원고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018. 4.부터 6.까지 매출액이 급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5. 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은 2018년 상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서 전액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위 5,000만 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중 상여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 5,000만 원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을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이 ‘일당 130,000원’으로, 취업장소가 ‘냉동,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성과금이나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고정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출장조사 당시 ’원고의 잔업 및 특근이 많아 사업주와 월 300만 원의 급여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도 ’원고와 월 300만 원의 급여 외에 신규영업 및 시간 외 수당, A/S 수당, 토요일 근무수당, 전산작업을 늦게까지 진행하는 등모든 업무를 총괄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의 성과금, 상여금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7. 12. 31.까지 평창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8년 상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 이외에도 2018. 3. 27.부터 2018. 5. 9.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도합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2017년 하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그간 원고가 쌓아온 노하우와 사무실 내 집기 등에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이 모자관계에 있는 이상, ○○○이 원고가 휴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④ 원고가 2018. 3.경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정해진 13만 원의 일당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5.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단순한 사업주의 착오 신고라고 인정하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원고와 ○○○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동종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직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일부 동종업체의 경우 영업직원에게 약 3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거나, 외부 딜러의 주문을 통한 계약 체결시 판매금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액이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제반 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그보다도 적은 금액일 것인바, 그 중 5,000만 원을 직원 1명에게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