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2020. 5. 2. ○○○○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 철근설치 공사를 하던 중 작업대의 흔들림으로 균형을 잃고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 5. 피고에게 ‘우측 손목부위의 동통 및 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에 신경증상(동통)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원고가 기존에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 장해는 견갑골(어깨뼈) 부위에 대한 장해로서 계열번호 17번이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아래팔 손목뼈 부위에 대한 장해로서 계열번호 19번이므로, 두 장해는 동일 부위의 동일한 장해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의 배굴이 60도 중 40도, 우측 장굴이 70도 중 50도로서, 배굴의 경우 운동제한이 1/3, 장굴의 경우 운동제한이 2/7에 각 해당하여 운동제한이 1/4 이상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것)와 장해계열(각 신체부위별로 생리학적으로 구분된 장해유형)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의 기준’ 및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5.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어깨 관절(견관절) 탈구’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최종 장해상태는 ‘우측 견관절부 일반동통’인 사실, 이 사건사고로 인한 최종 장해부위 상병명은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이고, 장해상태는 ‘우측 손목관절 일반동통’인 사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견갑골’은 신체부위 중 체간(그밖의 체간골)에 해당하나 ‘어깨관절’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하나로서 장해부위는 ‘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은 산재보험법상 동일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장해상태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고 신경증상으로 인한 동통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하고 있는바, 관절의 운동가능역이 1/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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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수를 뺀 후 차액일수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기존 장해등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이 모두 제14급으로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건번호
2021구단106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