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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심사청구기각청구
사건번호

2021구단10630

심사청구기각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8. 5. 30.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8. 6. 4. 19:55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① 좌측 슬부 염좌는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은 MRI 및 방사선 소견상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골연골염 골극형성에 따른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퇴행질환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경위와 연관된 급성 파열소견 확인되지 않고, ②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부착부 파열 소견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부착부 파열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8. 10. 19.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1. 18.경 위 심사결정문(이하 ‘이사건 심사결정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 생략 : 생년월일(장위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발송한 점, ②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2019. 1. 22. 원고의 친지로서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점, ③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심사 결정문이 송달될 당시에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의 누나 또는 매형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④ 원고도 이 법정에서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서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매형이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형인 ○○○이 2019. 1. 22.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도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5.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