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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누435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원고는”부터 7행의 “하지 않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대부분 고객센터 상담사나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간혹 고객센터에서 민원인의 요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복합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기사를 다시배정해주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 제1심판결문 12쪽 표 아래 2째줄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의 증언,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는 이 법원에서도, ‘제가 야근을 하면서 오후 8시나 9시경 메신저를 봤을 때원고가 ON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봤었고, 원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업무적인 것을 그 시간에 물어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어땠는지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록에 적혀있는 시간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맞는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 원고가전산시스템상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업무시간 외에 상당한 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14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위 전산처리 업무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하고 고객센터와민원처리부서 담당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부분의경우 원고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야간이나이른 새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SNS 단체대화창에 게시된 메시지들을 수신하기도 하였으나(갑 제26호증의 1 내지 23), 위 메시지들은 민원처리부서 내 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직원과 통신망을 감시하는 직원 사이의 실시간 상황보고와 관련된 대화로서, 원고가 그 대화에 참여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직접 민원처리를 담당하지 않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날 근무시간에 입력하면 되는 원고로서는 위 메시지들의 수신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15쪽 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장시간의 출퇴근을 하였던 것이 ○○○○○○의 지시나 영업상 필요에 따른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업무 태양 및 강도 등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출퇴근 소요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