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080,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9.10.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6. 04: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의원의 담당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일시 2016. 12. 25. 20:00경(추정), (가) 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10. 2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환경미화원 근무 특성상 야간 및 새벽시간 대에 근로를 하는점, ○○군청 소재로 근무처를 옮긴 이후 7월경부터 기존(새벽 6시)보다 2시간 당겨진 새벽4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과로사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근경색증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보이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내용상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여부 : 증상발생 전일과 증상발생 당일(2016. 12. 25.)도 휴무일이었으나 다음날 2016. 12. 26. 출근을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으며 업무적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평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2시간 30분으로 확인되며 일상 업무량이나 시간에서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9분으로 확인되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동안의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9분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로 볼 때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망인의 사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사인은 심장문제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의 하나인 알코올성 심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알코올성 심질환이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야간근무시간 30% 가산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28분, 발병 전4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40분 동안 일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점, 사망 5개월 전인 2016. 7. 11.부터 출근시간이 오전 7시에서 새벽 5시로 변경되었고, 실제로는 4시 20분경에 출근하여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무거운 쓰레기를 운반하는 육체적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한 점, 추운 겨울 영하권의 날씨에 야외작업을 수행하고 악취,소음, 먼지, 배기가스에 노출된 점,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에 마쳐야 하여 직무요구도가 높은 점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군청
○ 입사일 : 1991. 5. 1.
○ 직종 : 환경미화원
○ 고용관계 : 상용, 비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2016. 7. 11.부터) : 평일 05:00 ~ 18:00, 토요일 05:00 ~ 15:00
○ 휴게시간 : 아침식사 08:00 ~ 09:00, 점심식사 12:00 ~ 13:00
○ 업무내용 : 생활폐기물 상하차, ○○읍 구역 가로 청소업무
2) 발병 전 업무내용
○ 2016. 12. 24.과 2016. 12. 25.은 휴무일임
○ 망인은 2016. 12. 25. 하우스 작업을 하고 다음날 2016. 12. 26. 출근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됨
3) 업무상 부담요인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29분
○ 만성적 업무 부담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39분, 휴무일 6일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 59분, 휴무일 6.6일
4)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2009. 6. 15. 정상 B(이상지질혈증), 현재도 흡연 중, 20년 하루 15개비, 1주 7일 음주, 하루7잔
2010. 6. 14. 정상, 현재도 흡연 중, 30년 하루 20개비, 1주 3일 음주, 1일 5잔
2011. 6. 23. 정상, 현재도 흡연 중, 30년 하루 20개비, 1주 3일 음주, 1일 5잔
2012. 3. 22. 정상, 지금은 끊었음, 총 30년 하루 20개비, 1주 3일 음주, 1일 6잔
2013. 11. 15. 정상B(당뇨), 고혈압질환의심, 현재도 흡연 중, 40년 하루 20개비, 1주 3일 음주, 1일 7잔
2014. 11. 14. 정상B(이상지질혈증), 흡연 안함
2015. 12. 23.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조치사항〉
기타질환의심 (심비대) :흉 부촬영, 혈압관리, 절주/흉통, 숨참, 부종시 심장내과 진료, 고혈압 의심 : 검진센터 내원(고혈압 2차)
혈압 140mmHg/90mmHg
공복혈당 112mg/dL
현재도 흡연 중 40년 하루 20개비, 1주 6일 음주, 1일 7잔
2016. 8. 26.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165cm, 62kg
〈조치사항〉
간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혈압 140mmHg/90mmHg
현재도 흡연 중, 40년 하루 20개비, 1주 5일 음주, 1일 7잔
5) 망인의 진료 내역
2014. 3. 17.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5. 12. 24. ○○○보건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혈압 215/108, 고혈압약 처방)
2016. 10. 20. ○○○보건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혈압 160/100, 고혈압약 처방)
6)○○의원 담당의사 소견
1.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평소 과로가 있으며 과음하는 경향이 있고 건강한 생활 중에 급사한 사람이기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2. 망인의 사인을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외에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심폐정지나 심장정지로 볼 수 있었는지
특별하게 가진 질병이 없으므로 다른 이유는 고려하기가 어렵다.
3.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인지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코올에 기인한 혈압변동, 심장부하의 이상으로 심정지의 원인으로 심장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사망가능하다.
7) 피고 자문의 등 소견
〈피고 자문의〉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심근경색증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망 미상으로 보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추정 상병 : 심장질병
종합의견 :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됨(심혈관질환보다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큼)
8) ○○○의 사실조회회신
1.심근 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혈액에 녹여져 있음)의 상대적 부족으로흉통 등의 증세발현 질환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 수축 또는 혈전 등에의해 좁아져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되는 질환임.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됨으로써 심장근육의 조직이괴사 및 섬유화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른 것을 말함.
2.알코올성 심질환
알코올에 의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독성에 의한 가역적인 심근수축력의 저하로 인한 심근병증을 말함.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에서는 가장 흔한 이차성 비허혈성 심근병증의 원인으로 빈도는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3이알코올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고된다. 특이적인 병리 소견은 없으며 원발성 심근병증 조직에서 관찰되는 세포간질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괴사,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변화, 심근세포의 비대 등이 관찰되고, 전자현미경상에서 미토콘드리아 병변과 글라이코젠을 함유한 액포등이 관찰된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은 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음주력이 10년 이상인 3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일일 소주 2병 이상의 과도한 만성적인 음주는 심근기능이상을유발하고 심실세동과 돌연심장사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심비대나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의 음주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반드시 문진해야 한다. 하지만 적은 음주량으로도 심근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알코올에 의한 간기능과 심장기능의 변화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데 간경변 증상이나 간기능 저하가 없는 환자에게서 심장기능의 이상이 먼저발견되기도 한다. 임상증상은 대개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좌심실부전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경우도 있다. 발작적인 심방세동이 심근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심근병증이 진행되면 호흡곤란 등의 심부전 증세가 흔하다. 주로 심실상성 빈맥에 의한 심계항진이나 실신이 있을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흉통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임상적 증세나 신체검사 소견은 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과 거의 같다. 음주를 계속하면 심근손상이 지속되어 부정맥, 전도장애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가능한 빠른 완전한 금주가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
3.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과의 관계
확장성 심근병증이란 좌심실 또는 좌, 우 양심실의 확장과 수축기능장애에 의한 심장근육질환으로 원인으로는 원인불명, 가족성, 유전질환, 바이러스, 면역기전, 알코올, 독성 특히 항암약물에 의한 독성 등이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피로, 기좌호흡, 발작성 야간호흡곤란, 말단부종,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 일부 환자에게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망은 주로 심부전이나 심실의 빈맥 혹은 서맥성 부정맥에의하며 급사의 위험이 상존한다.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의 관계는 2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확장성 심근병증 중에서 이차성 비허혈성 심근병증 원인의 하나가 알코올성심질환으로 빈도는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3이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고된다.
4.사망 원인으로서 심근경색,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의 차이와 구별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의 경우는 2, 3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확장성 심근병증중 하나가 알코올성 심질환이고 음주력이 구별점이다. 심근경색과는 1, 2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뚜렷이 구별된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에서 특징적인 ST분절의 상승과 혈액 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을 동반한 심근괴사가 있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국소적인 심장운동의 저하 혹은 소실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조영술상 심한 관상동맥협착이 관찰된다.
5.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인지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1-4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반복적인 흉통이나 만성적인 음주력, 심근경색의 유발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의 과거병력과 혈액검사,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홀터검사, 심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이 있으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경우는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검사상의 결과와 전문의의견해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결과가 필수적임.
6. 고혈압,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기저질환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에 이를 수있는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서 1/3은 심장수축기능 저하로 인한 심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고1/3은 심장 급사로 사망한다. 기여의 정도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일반적으로 상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악화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에 작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원인 요인을 규명하고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을 권함.
9) 법원 감정의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1.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을 보면, 원고나 피고 측 산정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적게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 주당 5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주당 57시간 59분으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다.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판정 지침에 따르면 통상 6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는데 망인의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야외작업을 하기에 계절에 따라 한랭작업도 포함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므로 주당 근무시간과 같이 고려하였을 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심장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발생 및 악화시킬 수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다양한 원인에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그원인 중 하나이며 흔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나쁜 생활습관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정리하면 망인의 업무가 알코올성심질환 자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과음을 유발하게 하여 알코올성 심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또한 상병이 부검을 통해 정확히 진단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병이 스트레스성 심질환 또는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번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설명하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 작용 또는 이를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사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 주요 사망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일 것이고이는 주로 망인의 음주력에 의해 악화, 진행되었을 것이다.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전에 심장 초음파 검사 이력도 없는 등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 경우
- 직접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떨어지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과음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2) 망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인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허혈성 심질환의 인과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하여 볼 때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 질의]
1. 망인은 1991. 5. 1. ○○군청 소속으로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25년 동안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담당업무와 업무환경에 적응,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 판단되는지
망인은 담당업무와 업무환경에 적응,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 판단한다.
2. 망인의 기존질환 및 음주력, 흡연력이 있는지
망인의 건강검진 문진내역 결과지에 따르면 음주력은 대략 소주1병씩 주 3-7회(기록마다 다름), 흡연력은 40갑년이다.
3. 망인의 심근경색이 확인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4. 망인의 기존질환, 개인력, 생활습관 등이 알코올성 심질환의 발병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는지
고혈압과 음주는 알코올성 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이라는 근거는 없다.
5.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되는 기존질환, 개인력,생활습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과 생활습관(음주, 흡연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저 질환이 없거나 생활습관이 보다 좋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6.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업무시간,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 생활습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와 개인적사유 중 어느 쪽이 망인의 사망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심혈관 질환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질병이 동반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확장성 심근병증은 일반적인 뇌심혈관 질환과 그 원인과 경과도 다르고, 판정지침에 따르면 대상질병이 아니다. 만약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7.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의견
동의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이전에 심장 초음파 같은 심장에 대한 검사이력도 없는 등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6번 답변처럼 사인에 따라 망인의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판정지침에 따르면 사인미상, 심장정지,심폐정지, 급사 등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사망 당시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다. 망인의 음주력과 2015년 건강검진상 흉부 엑스레이 사진의 심비대 의심 소견만으로는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다른 질병(알코올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정지로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을 일반적인 심장의 문제로 보았을 때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순환기 내과〉
[원고 질의]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심근경색,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이 무엇인지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존재하던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알코올성 심질환이란알코올성 심근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심근의 수축기능이 감소하고 심실이 확장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한 종류이다.
3. 확장성 심근병증과 알코올성 심질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코올성 심질환이 확장성심근병증의 원인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 중 하나로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면그 원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단정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단정지어 구별할 수 없고 가능한 의학적 시나리오를 추정할 뿐이다.
5. ○○○ 사실조회회신은 고혈압, 알코올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병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악화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기저질환이함께 작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6.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에 불구하고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
7.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진행속도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8.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심장질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 측면에서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고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의무기록이나 검진기록에서 충분한 혈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적 사유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확장성 심근병증(알코올성 심질환 포함)과 같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적 위험요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
업무상의 요인보다는 개인적 인자가 더 주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 질의]
1.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존질환, 음주력, 흡연력이 있는지
검진내역과 보건소 진료기록에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된다.
2.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기존질환 및 개인력, 생활습관 등이 알코올성 심질환 발병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는지작용할 수 있다.
3.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질환 및 개인력,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망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지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불충분한 혈압관리 상태로 생각한다.
4.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업무시간,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 상황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 생활습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와 개인적 사유 중 어느 쪽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심혈관질환이 위험인자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 관련하여 급격하게변화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망 쪽에 인과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한다.
5.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알코올성 심질환인지 심근경색의증인지 추정이 가능한지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며 2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알코올섭취에 의한 알코올성확장심근병증으로 심기능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하여 급사할 수 있다. 또한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의 갑작스런 발병에 의해서도 급사할 수 있다.
6.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에 대한 의견
동의한다.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추정일 뿐인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업무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의원, ○○○의 각 사실조회회신,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망인의 사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는 사인미상ㆍ청장년급사증후군ㆍ심장정지ㆍ심폐정지ㆍ돌연사(급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고,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담당의사는 사인을 알코올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법원 감정의들도 급성심근경색이나 알코올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보고있어 망인의 사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망인의 업무 부담 요인 및 기저질환 등
가) 원고는 지문인식기 출근확인을 근거로 초과근무확인서가 있으나 작업일지가없는 2016. 10. 15., 2016. 10. 22., 2016. 11. 5.를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야간근무시간30%를 가산하여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64시간 2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3시간 4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5., 2016. 10. 22., 2016. 11. 5.는 휴일근무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망인의 출근시간을 05:00로 하여 05:00부터 06:00까지의 시간에 야간근무시간 가산을 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이 지문인식을 04:30경에 하지만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들이 05:00경 모두 출근하면 청소차를 타고 나가면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지문인식기에 출근확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59분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시간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있고, 망인의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나,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망인이 2016. 7. 11.부터 출근시간이 오전 7시에서새벽 5시로 변경되어 업무시간이 증가하였으므로, 업무 부담요인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인다.
다) 그러나 망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한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거나, 단기간업무상 부담 증가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망인은 오랜 기간 흡연하였고, 음주 빈도가 높았는데, 2016. 10. 20. 혈압검사 시에도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는 등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나 알코올성 심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습관과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1
사건번호
2020구합515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