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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59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 10.부터 1979, 10.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1. 1. 28.경부터 2014. 11. 22.까지 ○○○○, ○○석탄공사 ○○광업소, ○○○○ 등에서 채탄?굴진보조공, 분석원, 선관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8. 4. 19.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19. 2. 18. ‘좌측 어깨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장애’의 진단을 받고 2019. 3. 28.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0.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① 상병’이라 한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하 ‘이 사건 ②상병’이라 한다), 요추 제2-3, 3-4, 4-5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③ 상병’이라 하고, ① 내지 ③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①, ②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기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③ 상병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기존 재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광산에서 선관원, 채탄?굴진 보조공, 분석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레일 설치 및 수리작업 등 매일 5~6시간 진동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무릎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퇴행성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수차례 무릎과 허리부위의 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2019. 3. 20.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 원고 자문의는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병되어 있던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원고의 방사선 및 MRI(2019. 3. 13.) 결과 우측 및좌측 슬관절에서 이 사건 ① 상병과 관련하여 경도의 골극은 있으나, 관절 연골의 결손, 관절 높이의 협소 등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연령을 고려한 소견 이외에 추가상병소견은 있다 하기 어렵다. 이 사건 ②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슬관절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부에 변성을 동반한 파열이 있으나 퇴행성으로 사료되며, 우측 슬관절에서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전각부에서 변성을 동반한 파열이 있으나 퇴행성으로 사료됨.퇴행성으로 재해 경위와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누락상병(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다. MRI(2019. 3. 13.) 요추부에서 이 사건 ③ 상병과 관련하여 황색인대의 비후나 후궁의 협소 등 척추강 협착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추 척추관협착증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자연경과적 병소로 재해와의 연관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③ 상병은확인되나 그 정도는 경미하고, 원고의 척추 상병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퇴행성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2019. 3. 13. 촬영된 양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이 사건 ①, ② 상병 소견이 관찰되나, 무릎관절 연골판 파열과 퇴행성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기초로 할 때 원고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라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장기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원고의 이 사건 ①, ② 상병은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 상태로 판단된다. 이사건 ①, ② 상병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