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589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4168,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9. 6. ‘감각신경성 난청 NOS’(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특별진찰결과를 토대로 2020. 2. 10. ‘좌측 청력은 11dB, 우측 청력은 10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나 소음 노출이 한쪽 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쪽 귀에만 청력의 완전 소실을 일으킬가능성은 없으므로,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과 같은 다른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우측에서 들린 갑작스런 뱃고동소리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원고의 우측 귀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우측 100dB, 좌측14dB의 청력역치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최대 자극에서 반응 없으며좌측 40dB 청력 역치 측정되므로, 두 귀의 평균 쳥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14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최대 자극에서 반응 없으며, 좌측 4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결과
0387_387.서울고등법원_2021누44168_3_0.png
○ 어음명료도(정상 100%)⇒ 우측 : 측정불가, 좌측 65dB에서 100%(2019. 12. 11.)⇒ 우측 : 측정불가, 좌측 50dB에서 100%(2019. 11. 22.)⇒ 우측 110dB에서 0%, 좌측 45dB에서 96%(2019. 10. 25.)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40dB, 우측 전농
○ 1회차 우측 1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난청의 장해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좌측 500Hz, 1000Hz에서 10dB를 초과하므로,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난청의 장해판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 의학적 소견-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40dB로 표준순응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 ~ 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는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11dB로 장해기준에 미달하며 우측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하게 되며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그 이상의 차이가나는 비대칭형 청력손실은 과거 돌발성 난청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 양측 귀의 상태 및 정확한 상병명은 무엇인지 여부.- 좌측 귀는 정상으로 난청이 아님. 우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전농 상태임. 우측귀 난청의 원인은 과거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우측 귀의 병적증상인 돌발성 난청이 개인적 질환인지 여부. 아니면 작업 중 급작스러운 소음인 뱃고동 소리로 인하여 발병하여 청력이 점차 소실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적 질환으로 생각됨. 뱃고동 소리가 강한 폭발음은 아닐 것으로 추정됨. 음향외상은 소음성 난청인데 소음성 난청은 양측 청력이 비슷한 청력도를 나타냄. 원고는 양측귀의 청력 차이가 극과 극으로 아주 많이 차이가 남. 좌측 귀는 정상, 우측 귀는 전농상태로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 아님.
○ 원고의 우측 돌발성 난청 발병원인이 개인적 질환이라면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고,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와우막파열,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폭발 외상 등이 있음.
○ 원고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음 환경에서 작업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가 측정한 청력검사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측정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골도 청력검사를 1회만 시행하였으므로, 소음측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좌측 귀는 정상, 우측 귀는 전농으로 양쪽 귀 청력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상황이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님.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란 무엇이고, 순음청력역치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순음청력검사는 환자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므로, 주관적인 검사방법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귀에 소리 자극을 주면청력이 살아 있는 경우 뇌파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뇌파 반응으로 환자의 청력을측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사방법임.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사이에성인의 경우 5 ~ 10dB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임. 그러나 차이가 이보다 더 크면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을 통해,85d 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되, 돌발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된다.
2)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 주치의가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는 14dB로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좌측 귀는 정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귀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아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값인 좌측 40dB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소리자극에 대한 뇌파의 측정을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지 않고, 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 값만을 기초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② 원고는 1997. 5.경 근무 당시 우측에서 들린 뱃고동 소리에 노출되어 혼절한 후우측 귀의 청력이 점차 악화되다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건강진단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 청력 저하는 1997년이 아닌 2002년무렵부터 확인되고, 뱃고동 소리 등 강한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 등 귀의 이상은 그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③ 총기격발에 따른 소음 등 근거리에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므로 난청역시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정상인 좌측 귀에 비하여 우측 귀는 청력 손실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은 소음 노출에 따른 것이 아닌 다른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