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폐질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두60424 · 일반행정 · 2019년 접수

사건번호
2019두60424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9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