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7행의 "있었다."를 "있었으나,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였다."로 고친다.
○ 8면 2행 아래 "○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을 심장혈관질환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음"을 추가한다.
○ 10면 10행, 20행, 12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4행의 "발병 위험도가 낮았던 점"을 "발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으로 고친다.
○ 12면 4~7행의 문장을 "원고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외부행사 및 미팅 등이 많아 이를 출퇴근 카드에 기록할 수는 없었으나 협의체 활동 기록 및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간 63시간 56분, 12주간 주당 평균 약 60시간 43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이에 기재된 일부 초과근무시간 합계에 계산상 착오가 있다)"로 고친다.
○ 13면 10행 아래 "⑤ 원고는, 망인이 2015. 6. 29.부터 사망 전일인 2015. 7. 10.까지 12일 연속 출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0, 12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울뿐더러, 이를 믿더라도 망인이 2015. 7. 4.은 10:00부터 15:00까지만 근무한 점, 같은 달 7.은 16:00에 퇴근한 점, 같은 달 9. 과 10.은 18:00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연속 출근으로 크게 무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9누68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